2009다6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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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판시사항】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계약 해제시)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공1993하, 2775)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7. 15. 선고 2008나42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2002. 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8.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므로 김억수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시,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해제권 발생시로부터 진행함을 전제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5508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판례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