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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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판시사항】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전소의 변론종결일 후 후소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점유토지의 공시지가가 2.2배 상승하고 ㎡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것만으로는, 그 정기금의 증액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전소의 변론종결일 후 후소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점유토지의 공시지가가 2.2배 상승하고 ㎡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것만으로는, 전소의 확정판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기금의 증액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7. 9. 선고 2009나6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옹벽은 이끼가 끼어 있는 오래된 경사진 벽돌 및 콘크리트 석축이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전소인 서울지방법원 96가합29224호 임료청구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인 1997. 6. 12. 이후 피고들이 추가로 석축을 축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현재 옹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부분은 전소에서의 변론종결 당시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전소( 서울지방법원 96가합29224호 임료청구의 소)에서, 피고 1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제1심판결의 별지도면(2) 표시 ㉸부분 8㎡, 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부분 4㎡를 옹벽 또는 축대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1은 위 옹벽을 철거하여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1996. 7. 13.부터 위 토지 인도시까지 연 62,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피고 2는 위 축대를 철거하여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1996. 7. 13.부터 위 토지 인도시까지 연 31,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한 사실, 위 법원은 1997. 6. 12. 변론을 종결한 다음, 1997. 6. 26. 원고의 위 각 청구 중 옹벽 및 축대의 철거와 토지인도 청구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 1은 1996. 7. 13.부터 위 토지의 인도시까지 연 54,91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2는 1996. 7. 13.부터 위 토지의 인도시까지 연 27,42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판결을 ‘전소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새로운 측량방식으로 측량한 결과 피고들이 점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각각 16㎡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1997.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임료상당액으로 각 7,984,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09. 1. 1.부터 위 각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7,307원씩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점유 부분이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와 동일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소 제기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전소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서 본 정기금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전소의 변론종결일 이후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피고들 점유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2배 상승하였고 ㎡당 연임료는 약 2.9배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 연임료 상당액의 증액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인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그 정기금 판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