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7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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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대납금 반환등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乙 증권회사의 주선에 따라 丙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丁 주식회사에 甲 회사 대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 등에게서 ‘주식환매계약상 의무가 丁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丙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丙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재매수한 다음 피공탁자를 甲 회사로 하여 공탁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는 丁 회사에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甲 주식회사가 乙 증권회사의 주선에 따라 丙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보유주식을 외화로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환관리법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丁 주식회사에 甲 회사 대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와 乙 회사에게서 ‘丁 회사가 丙 은행과 매도주식을 3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하는데,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주식환매계약상 丁 회사의 의무가 丁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丙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丁 회사가 위 주식을 재매수한 다음 피공탁자를 甲 회사로 하여 공탁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甲 회사의 위탁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의무자가 된 것으로 甲 회사와 丁 회사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서는 위임관계에서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법률상 발생하는 법정채무를 문서로 만든 것으로서 丁 회사가 장래 丙 은행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주식을 재매수한 후 甲 회사에 이전하고, 甲 회사는 丁 회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의 비용’을 상환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각서를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주식재매수대금에서 주식의 당시 시가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민법 제684조 또는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 채무자가 다액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680조, 제684조, 제688조 [2] 민법 제413조, 제47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변경 전 상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5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4,28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규정에 의하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7. 6. 4. CIBC와 이 사건 주식 13,000,000주를 1주당 미합중국화 약 13.46달러씩 합계 미합중국화 175,000,000달러에 CIB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CIBC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사실, 피고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을 피고로 할 경우 당시 시행 중이던 외국환관리법이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을 원고만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원고에게 그 계약 체결을 부탁한 사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CIBC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문서로 확약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원고는 1997. 7. 1.경 피고와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현대증권은 CIBC가 그 매입자금을 3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linked Notes)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확인하고, 원고는 CIBC와 위 매도주식을 3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피고와 현대증권이 주식환매계약상의 원고의 의무가 원고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피고와 현대증권이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1997. 7. 1.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7. 7. 23. CIBC와 그 행사일을 2000. 7. 24.로, 그 매수대금을 미합중국화 220,633,598달러(1주당 미합중국화 16.97달러 정도이다)로 정하여 CIBC가 원고를 매수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CIBC 사이의 1997. 7. 23.자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1997. 7. 24. CIB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고 CIBC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미합중국화 175,000,000달러를 수령한 사실, CIBC는 2000. 3. 1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기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2000. 7. 12. CIBC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매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재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0. 7. 20. CIBC에게 주식재매수대금으로 미합중국화 220,480,000달러를 지급하고 2000. 7. 24.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2000. 8. 31.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약정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주식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주식환매조건부라는 방법에 의해 CIBC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기로 하면서 외환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의무자가 되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거래의 최종적인 완결을 위해서는 CIBC의 요구 사항인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은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CIBC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주식재매수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경제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피고가 법률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 즉 피고의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를 약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에 따라 피고가 보상하여 할 원고의 손실액은 위 재매수대금인 미합중국화 220,480,000달러를 그 당시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 상당액에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그 당시 시가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본 후,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공탁하여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시가 상당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CIBC와 주식재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재매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주식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거나 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또는 처분하여 손실이 있으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자진하여 인수하지 않는데도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요구할 수는 없는데다가, 나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대급부로 위와 같은 미합중국화 220,480,00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이러한 반대급부 조건을 수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인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거래의 최종적인 완결을 위해서는 CIBC의 요구 사항인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피고는 외환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인이 되도록 부탁하였고,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을 계속 거절하다가 피고 등으로부터 원고가 지게 될 부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고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주식재매수대금채무를 부담하기에 이른 점, CIBC는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주식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 2. 28.에 가서야 주식명의개서를 하였는데, 그때까지는 피고가 국민투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왔던 점,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주식환매조건부 외화차입이라는 면에서도 그 주식환매대금은 외화를 차입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도 원래 소유자였던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가격 등락이 심하고 이미 주식 가치가 바닥으로 향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하락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를 보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의 실제나 원고가 후에 이 사건 주식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탁에 따라 CIBC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의무자가 된 것으로 원·피고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이러한 위임관계에서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법률상 발생하는 법정채무를 문서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위탁에 따라 CIBC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CIBC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한 후 이를 위임인인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의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재매수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공제한 금원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68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채무자가 다액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원심은 현대증권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원금 192,941,507,200원 및 이에 대한 2000.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이고,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는 원금 241,176,884,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인데,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현대증권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 중 현대증권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되고,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 변제와 같은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현대증권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변제액이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현대증권이 지급한 금원을 변제에 충당하면, 현대증권의 2002. 4. 17.자 가지급금 97,256,111,600원은 현대증권의 채무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인 16,809,698,435원[= 원금 192,941,507,200원에 대하여 2000. 7. 21.부터 2002. 4. 1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92,941,507,200원 × 0.05 × 636/36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80,446,413,165원(97,256,111,600원 - 16,809,698,435원)이 현대증권의 원금채무에 충당되어 2002. 4. 17. 기준 현대증권의 원금 잔액은 112,495,094,035원(192,941,507,200원 - 80,446,413,165원)이 되었으며, 위 변제로 인해 피고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여 피고의 원금 241,176,884,000원과 이에 대한 2000. 7. 21.부터 2002. 4. 17.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5,214,547,653원 중 현대증권의 가지급금으로 충당된 지연손해금 16,809,698,435원을 공제한 지연손해금 잔액 8,404,849,218원과 현대증권의 가지급금으로 충당된 원금 80,446,413,165원을 공제한 잔액 160,730,470,835원이 남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현대증권의 2006. 7. 31.자 가지급금 1,916,349,149원은 현대증권의 원금 잔액 112,495,094,035원에 대하여 2002. 4. 18.부터 2006. 7. 3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일부 변제충당되고, 그 결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의 지연손해금채무 중 위 변제충당된 지연손해금과 같은 금액의 지연손해금채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피고의 2002. 4. 17. 기준 지연손해금 잔액은 6,488,500,069원(8,404,849,218원 - 1,916,349,149원)이 남게 되었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진정연대채무의 채무소멸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식 시가 상당액 공제액인 4,28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