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86918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사가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3] 소송당사자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대표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2] 상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64조 [3]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0조,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공1997하, 3405),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 [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공1990, 1253) / [3]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공2003상, 10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제석재가공물류센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호원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9. 30. 선고 2008나7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었다면, 그 소송에 관하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회사에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참조).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 및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발하여 소장에 표시된 피고의 대표자를,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감사로 표시하여 소장을 정정하도록 한 다음 피고의 감사에게 다시 정정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흠결을 간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것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이른 원심판결에는,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그렇다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