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90740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양도의 사전통지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날 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2] 민법 제4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6. 선고 2009나4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양도인인 (주)삼영기공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인 롯데건설(주)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었고 그 직후인 2003. 5. 6. (주)삼영기공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인 롯데건설(주)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었고, 따라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03. 5. 6.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전통지 및 사전승낙의 유효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삼영기공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본즉, 원심이 거친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해행위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