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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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서 정한 ‘피의자 신문시 동석제도’의 취지 및 동석자가 한 진술의 성격과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307조, 제308조, 제31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2. 2. 선고 2008노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외 1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피의자신문에 배우자 공소외 2를 동석하도록 한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은 동석하였던 배우자 공소외 2가 대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면이 있는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위 진술 기재 부분까지 일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관련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이유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증거평가에 관한 논리법칙·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내세우는 사유들은 결국 구체적인 논리법칙·경험법칙 위반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