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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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547, 판결] 【판시사항】 [1]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의 범위

[2]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구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한국전력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예정지 등에 전력관을 매설하고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데 대하여 도로 관리청이 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그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9호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현행 제94조 참조) [3]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현행 제94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피고, 피상고인】 양산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9. 23. 선고 2007누4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때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허가 의제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도로예정지 또는 도로에 전력관을 매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까지 그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이 사건 전력관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까지 의제된다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에 의해 부과되는 변상금은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비록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26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전력관 매설계획은 그 매설계획을 담은 전력관로계획평면도 등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 첨부되는 등 그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실시계획승인 당시 피고는 향후 개설될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와 같은 실시계획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이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이 사건 전력관이 매설될 도로예정지에 대한 도로공사시행허가가 의제된 점, 원고의 전력관 매설 공사는 주택법 규정에 의해 법령상 부여된 의무로서 이행된 것이고, 그 시설의 성격상 전력관 설치 이후에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고의 점용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 1999. 12. 31. 피고에게 이관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그 점용료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2006. 6. 29.에서야 겨우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내에 시설물 설치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2006. 12. 22.에 이 사건 변상금을 부과하기에 이른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도로점용과 관련한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가 원고의 점용에 대하여 허가 없는 무단점용임을 지적하며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당시까지는 원고가 그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서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변상금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