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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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판시사항】 [1]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甲 회사의 표견대표이사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丙이 알았다거나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甲 회사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표견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정한 상법 제395조는 표견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표견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2] 甲 회사의 표견대표이사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안에서, 상대방인 丙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乙에게 대표권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에게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乙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丙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丙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는 데 결론을 좌우할 만한 의미가 있는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상법 제395조의 취지와 위 중과실의 의미 내지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 회사의 표견대표이사에 해당하는 한 그에게 대표권 등 권한이 있는지를 당연히 의심하여 보아야 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甲 회사에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95조 [2] 상법 제39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공1979, 1179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공1998상, 1176),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공2003하, 17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플러스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려 담당변호사 강갑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4. 선고 2010나57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395조는 표견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정한다. 위 법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책임은 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선의라도 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함은 표견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견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 없이 행위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 권한 없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등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상법 규정은 표견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표견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소외 1은 2008. 9. 12.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소재 파인애플상가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31억 2,000만 원에 분양받고, 2008. 10. 8. 그 중도금의 지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한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2009. 2. 18.경 소외 6 등으로부터 피고 회사(당시는 ‘주식회사 제일투자금융’이라고 하였다)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그 회사명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고 소외 1과 소외 5는 사외이사로, 소외 2와 소외 3은 대표이사로, 소외 4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는 2009. 5. 22.경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9년 7월경 소외 1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 1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 대표 소외 2소외 3’의 명의로 “차용금 1억 5,000만 원, 이자 월 4%, 변제기 2009. 2. 8.”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2008. 10. 7.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었다.

3. 원심은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표견대표이사임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는 소외 1이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소외 1이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소외 1은 위에서 본 대로 자기의 이름으로 행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원고도 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상대방인 원고가 악의인지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소외 1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 부담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원고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는 데 결론을 좌우할 만한 의미가 있는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상법 제395조의 취지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거나 대표이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상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외관의 발생 또는 유지에 대하여 그 회사에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상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점, 그리고 앞서 본 중과실의 의미 내지 판단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표견대표이사에 해당하는 한 그에게 대표권 등 권한이 있는지를 당연히 의심하여 보아야 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피고 회사에 소외 1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심이 인정하거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기한 채무부담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① 다름아닌 소외 1이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아 매수하였다. ② 소외 1은 피고 회사 주식의 4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두루 마련하는 등 이 사건 점포의 개업 및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③ 위에서 든 피고 회사의 나머지 임원 4인 중 3인인 소외 4, 소외 3, 소외 5는 모두 당시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선진디엔씨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④ 소외 1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이래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때까지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자처하면서 직함이 피고 회사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왔다. 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2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09년 7월경 이 사건 점포의 2009년 5월부터 2009. 7. 15.까지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소외 1에게 교부한 바 있다. ⑥ 소외 1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 회사의 인감을 압날하여 사용하였다(원심은 이 사건 차용증에 압날된 피고 회사의 인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표견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5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은 정당하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