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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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해지통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 의무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의무계약’이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명채권(이하 단지 ‘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양도의무계약’이라고 한다)은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는 채권의 매매( 민법 제579조 참조)나 증여,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즉 채권양도담보계약),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계약(지명채권이 아닌 증권적 채권에 관하여서이기는 하나, 어음법 제18조, 수표법 제23조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 권리가 추심을 위하여 양도되는 방식으로서의 추심위임배서에 대하여 정한다), 신탁(다만 신탁법 제7조 참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실제의 거래에서는 한꺼번에 일체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그 법적 파악에 있어서는 역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그리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그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고, 나아가 양수인은 그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이는 계약의 효력불발생에서의 원상회복의무 일반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진다)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제554조, 제579조, 제680조, 제689조 제1항, 어음법 제18조, 수표법 제23조, 신탁법 제7조 [2] 민법 제450조, 제548조, 제550조, 제680조, 제689조 제1항, 제74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공1993하, 26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도곡동아카데미스위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3. 선고 2010나255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지명채권(이하 단지 ‘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양도의무계약’이라고 한다)은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는 채권의 매매( 민법 제579조 참조)나 증여,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즉 채권양도담보계약),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계약(지명채권이 아닌 증권적 채권에 관하여서이기는 하나, 어음법 제18조, 수표법 제23조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 권리가 추심을 위하여 양도되는 방식으로서의 추심위임배서에 대하여 정한다), 신탁(다만 신탁법 제7조 참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실제의 거래에서는 한꺼번에 일체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그 법적 파악에 있어서는 역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그리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그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고, 나아가 양수인은 그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이는 계약의 효력불발생에서의 원상회복의무 일반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진다)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는 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라성건설’이라고 한다)가 건축하여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실평수 부족 또는 시공상 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 등 중에서 일정한 사람들로써 구성된 피고에게 관련 권한을 위탁하기로 하여 라성건설에 대한 원고들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위임계약과 이에 따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전체로 보아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따라서 원고들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계약을 모두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채권계약의 일종인 위임의 효과에 관한 위 법규정을 바로 적용하여 그에 의하여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위임계약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됨으로써 양수인인 피고가 이 사건 채권 귀속의 원상회복이라는 의미에서 ‘채권양도의 해지’를 채무자인 라성건설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3.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능력이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등에 관한 판단 유탈, 변론주의 위배,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