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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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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판시사항】 [1]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그 조항이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3]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甲이 소집한 이사회에 甲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乙 및 이사 丙이 참석하여 丁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甲이 곧바로 소집한 주주총회에 甲, 乙, 丙이 주주로 참석하여 丁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甲과 戊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정관에 정한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甲이 소집한 이사회에 甲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乙 및 이사 丙이 참석하여 丁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甲이 곧바로 소집한 주주총회에 甲, 乙, 丙이 주주로 참석하여 丁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甲과 戊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면 이사 1인만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 정관에 정한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83조 제2항, 제3항 [2] 상법 제362조, 제363조, 제380조 [3] 상법 제362조, 제363조, 제380조, 제390조 제1항, 제391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공1973, 7348),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공1993하, 201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공1993하, 3059),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공1996하, 332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공2005상, 1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그린미래엔터테인먼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23. 선고 2009나52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25조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1은 2005. 4. 7.에, 소외 2는 2005. 5. 13.에 각각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제33조),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과 소외 2의 임기는 그들의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의 말일(2007. 12. 31.)과 정관에 정하여진 정기주주총회(2008. 3. 31.) 사이에 만료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정관에 의한 임기연장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사의 임기연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수는 최소 2인이고, 이사회 소집권자는 대표이사이며, 그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1과 소외 2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피고 회사의 이사로는 대표이사인 원고와 소외 3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08. 7. 23.경 원고 등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2008. 7. 31. 10:00에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 위 이사회에는 소외 1과 소외 2, 3이 참석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곧이어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는데, 그 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소외 1, 2, 3이 주주로서 참석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과 소외 4를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와 소외 1이 6,000주씩을, 소외 2가 4,000주를, 소외 5와 소외 3이 2,000주씩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07. 1. 9. 소외 1로부터 100주, 소외 2로부터 4,000주를 각각 양도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이사회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이 소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가 아닌 소외 1, 2를 제외하면 소외 3만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 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적법한 이사회 결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주주총회가 주주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이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