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47438
손해배상금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2] 甲이 乙과 사이의 A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으로서 甲이 乙에게 A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乙은 甲에게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甲과 乙 사이의 이러한 각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甲이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乙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41조, 제390조, 제536조, 제549조 [2] 민법 제141조, 제390조, 제536조, 제5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공1993하, 273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공1998상, 1042),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공2001하, 183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6. 선고 2009나56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선정자 2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 및 선정자 2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상회복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반소)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쌍방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 선정자 2(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만 일방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선정자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선정자와 사이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선정자는 원고에게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선정자 사이의 이러한 각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선정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선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선정자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선정자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확정하기 전에는 선정자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선정자에게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덧붙여 원심은, ‘피고 및 선정자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시 원심판결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26,5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선정자는 원고에게 2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는바, 이는 인용금액의 합산액이 당초 원고가 구하는 청구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자칫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없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선정자의 각 채무의 관계에 관해서도 이를 명확하게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선정자 2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 및 선정자 2의 나머지 상고는 각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