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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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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판시사항】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2]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그 때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하지만, 이렇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2] 민법 제18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공2002상, 781) /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공2001하, 15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12. 24. 선고 2009나3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참조). 그러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하지만, 이렇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변제기인 1992. 9. 18.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08. 8. 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일응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의 경과로 소멸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와 소외 1, 2가 1991. 12. 18.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8,000만 원, 지급기일 1992. 9. 1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발행인들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원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와 소외 2를 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결과 1999. 2. 11. 1,658,000원을 변제받았고,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강제집행 당시 압류된 재산은 소외 2의 것이 아닌 피고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강제집행 당시 압류된 재산이 피고의 것임에도 이후 피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강제집행 당시인 1999. 2. 11. 위 어음채권에 대한 시효소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때부터 위 어음채권의 원인채권인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런데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각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5년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소외 2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1996. 10. 21. 그 매각대금에서 1,736,500원을 일부변제 받은 사실, 원고는 1998년에 다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피고와 소외 2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1999. 2. 11. 위 집행절차에서 압류된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서 1,658,000원을 일부변제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1998년에 피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신청된 시점은 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한 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같이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1998년에 신청된 강제집행에서 원고가 일부변제 받은 1,658,000원이 피고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롯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1998년에 신청된 강제집행 당시 자신은 친척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던 때라 자신의 물건이 없어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하지 못하였고, 그 후 집행관이 소외 2의 주거지로 가서 소외 2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그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소외 2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음에 반하여, 1998년에 신청된 강제집행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어 피고와 소외 2 중 누구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이 1998년에 신청된 강제집행 당시 피고와 소외 2 중 누구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한 이후,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전산자료가 있음을 주장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과연 그러한 추가 전산자료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좀 더 심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1998년에 신청된 강제집행 당시 압류된 유체동산이 피고의 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및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