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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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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판시사항】 [1] 면허·허가 등 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사업 등과 관련된 물건의 소지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甲이 수산업법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양식장에서 장어를 양식하였는데 乙 주식회사의 공사로 인하여 장어가 폐사한 사안에서, 甲이 폐사한 장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법령이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는 데에 면허,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지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경우에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법령의 입법 취지와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甲이 수산업법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양식장에서 장어를 양식하였는데 乙 주식회사의 공사로 인하여 장어가 폐사한 사안에서, 甲이 수산업법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양식장에서 장어를 양식하였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의 공사로 인하여 폐사한 장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에 당연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2. 1. 1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공2002상, 45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공2003상, 2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홍지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19. 선고 2010나25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령이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는 데에 면허,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지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경우에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법령의 입법 취지와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양식한 장어는 그 소지와 판매가 금지되므로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장어가 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폐사된 원고 소유 장어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의 위와 같은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바 있으므로, 그와 같은 원심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식장에서 장어를 양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폐사한 장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경부터 장어양식장 경영을 모색하다가 2005. 5.경부터 본격적으로 장어양식을 시작하였던 반면에, 이 사건 양식장 부지는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에 추가편입된 토지로서 그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는 2006. 12.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측이 이 사건 양식장 부지 인근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도 2007. 5.경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가 법에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원고가 양식한 장어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폐사된 장어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양식장의 장어 폐사율에 대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1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