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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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판시사항】 [1]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인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 경과로 회사가 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 [3]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권이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었는데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회사가 공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회사에 제출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하였을 당시 회사에 주식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받아 갈 것을 별도로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주권 교부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2월의 매수기간 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지체책임을 인정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감액이나 책임제한을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권이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었는데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회사가 공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회사에 제출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하였을 당시 회사에 주식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받아 갈 것을 별도로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주권 교부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보아 회사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2월의 매수기간 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지체책임을 인정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가액 결정에서 자신들의 희망 매수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상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고,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는 것 역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반대주주들이 위와 같은 권리를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반대주주들이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감액이나 책임제한을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74조의2,

민법 제387조 [2]

민법 제460조,

제536조 제1항 [3]

상법 제336조,

제374조의2,

민법 제460조,

제536조 제1항 [4]

상법 제374조의2,

민법 제39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 제4항,

제86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공1996상, 50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63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국제금융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일표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손병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이하 ‘반대주주’라 한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가 2004. 3. 2. 이사회에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에 관한 영업 전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04. 3. 1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에 관한 영업 전부를 순자산가치에 따라 양도하기로 하는 특별결의를 한 다음, 2004. 3. 17.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양도일 당시의 영업을 순자산가치에 따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들로서 2004. 3. 15. 피고에 대하여 영업양도 반대의사를 통지한 다음, 원고 국제금융공사는 2004. 3. 16., 원고 케이엠엘 홀딩스 컴퍼니 리미티드는 2004. 3. 25. 각자가 가진 주식 전부에 대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4. 5. 13. 해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뒤, 원고들이 2004. 3. 16. 또는 2004. 3. 25.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피고가 2월의 매수기간 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2004. 5. 17. 또는 2004. 5. 26.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 내지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6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권은 모두 원고들에게 교부되지 않은 상태로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피고가 주권을 새로 발행하면서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예탁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피고가 공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당시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 지급의 이행제공을 받기만 하면 피고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원고들의 주권을 직접 점유하고 있던 국민은행을 통하여 지체 없이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권을 교부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 역시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주권을 손쉽게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로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04. 3. 16. 또는 2004. 3. 25.부터 2월이 경과하였을 당시에 비록 피고에게 별도로 주식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받아 갈 것을 최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권 교부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마쳤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권 교부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주인 원고들이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있어 자신들의 희망 매수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상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고,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는 것 역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권리를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감액이나 책임제한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또는 그를 유추한 신의칙상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