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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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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인정된 죄명:특수 공무 집행 방해)·지방 공무원법 위반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판시사항】 [1]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가 임의로 점유해 오던 시(市) 청사시설인 사무실에 대하여 시장이 자진폐쇄 요청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들과 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이 대집행을 행하던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 등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4] 피고인들이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가 임의로 점유해 오던 사무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행하던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2]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형법 제144조 제2항, 제257조 [4]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공2011상, 107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 [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공1999상, 40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공2000상, 89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전용범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7. 22. 선고 2007노9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대집행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그것이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 사무실은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부산본부가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점유해 오던 사무실로서, 위 사무실을 비롯한 청사 내 관리책임자인 부산광역시장이 위 법외 단체인 전공노 부산본부 운영을 위한 이 사건 사무실의 불법사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차에 걸친 자진이전 요청 후에 행정대집행법에 기한 철거 등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의 발부 및 통지 절차를 거쳐 그 집행행위에 나아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 경위 및 현황과 행정대집행의 실시 배경,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의 내용, 실행된 행정대집행의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공노 부산본부의 이 사건 사무실 사용은 부산광역시장의 청사관리권에 기한 사무실 배정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등이 청사시설을 사용한 것이거나 청사시설의 임의적 편법 사용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전공노 부산본부가 그 사무실에 대한 독립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그 주된 목적이 법외 단체인 전공노의 위 사무실에 대한 불법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전공노의 물품을 철거하고 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청사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전체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인 철거의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피고인들과 전공노 소속 부산광역시청 공무원들이 폭행 등 행위를 한 것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대집행과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물리적 충돌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아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