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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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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은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민사조정법상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제도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조정담당판사 등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상호 양보하여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그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28조 제1항 [2] 형법 제22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스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2. 11. 선고 2009노1042, 3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1에 대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은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민사조정법상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제도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조정담당판사 등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상호 양보하여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그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경기 여주읍 (이하 상세주소 생략) 임야를 건축부지로 조성하는 것처럼 보여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위 임야에 고구마 또는 관상수를 식재하여 전으로 전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임야 중 문화재지표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30,000㎡ 이하)인 29,800㎡에 대하여만 개간허가 신청을 하면서 고구마를 재배하고 관상수를 식재하여 임야에서 ‘전’으로 개간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업계획서와 영농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목적사업이나 그 사업의 계획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지관리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조서를 공정증서원본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조정조서를 행사하는 것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구성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법원에 비치하게 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을 피고인 1에 대한 각 산지관리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