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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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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

[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7조 [2] 민법 제27조


【전문】 【재항고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0. 10. 11.자 2009브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사건본인은 2008. 3. 14. 18:00경 마산시 구산면 심리에 있는 조양레저사업장 인근 선착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조양1호(1.26톤, 115마력)에 신청외인과 함께 승선하여 해산물 채취를 위하여 출항하였다. 사건본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심리에 있는 해암사 앞 약 100m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주변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사건본인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사건본인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난실종에 의한 실종선고의 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보통실종), 예외적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그리고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특별실종)( 민법 제27조).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경우 위난실종에 의한 실종선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생사가 불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보통실종에 의한 실종선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3.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그 결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이 드는 대법원의 재판례들은 이 사건에 끌어들이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