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마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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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413, 2011. 9. 29.] 【판시사항】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이하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청구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ㆍ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ㆍ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되어 2008. 12. 22. 시행된 것) 및 동법 시행규칙은 CCTV 계호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상시적으로 청구인을 시선계호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살이 시도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를 설치하여 청구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동을 상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려는 공익 또한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계호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제37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0조 내지 제163조 계호업무지침(2009. 8. 31. 법무부훈령 제72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6조 【참조판례】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판례집 20-1하, 187-204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서○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피청구인부산구치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상해)죄 등 사건으로

2010. 2. 18.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고합82, 2009고합84(병합), 2009고합85(병합)},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2010. 5. 12.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0노194), 그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2010. 7. 29.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0도632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형 집행 종료 예정일은 2022. 6. 21.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형량증가로 인한 심적 불안으로 자살 등 교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2010. 5. 13.부터 청구인이 2010. 10. 6.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될 때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하였다.


(3) 청구인은 2010. 7. 5. 피청구인이 CCTV를 통하여 청구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이하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하는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녹화된 영상정보는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형 확정 후인 2010. 10. 6.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같은 해 12. 8. 공주교도소로, 2011. 7. 13. 경북북부 제1교도소로 각 이감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의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나. 그런데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57;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판례집 9-1, 337, 342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의 형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 다른 교도소장에 의한 CCTV 계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동종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되어 2008. 12. 22. 시행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의 신설로 CCTV 계호행위가 보다 광범위하게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교정시설 내 CCTV 계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근거규정의 신설

(1) 전자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교도관의 시선계호만으로는 폭행, 소란, 도주, 자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교정시설에 CCTV가 도입ㆍ설치되었는바, 직접적인 법률의 근거규정은 없이, 법무부 훈령 및 예규인 보안장비관리규정과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2) 이에 국가인권위원회(03진인971)는 2004. 11. 1. ‘구금시설 수용거실 안에 CCTV를 설치해 수용자를 24시간 촬영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교도소장 등에게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CCTV 촬영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이와 같이 CCTV 계호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던 중 2005. 2. 2.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바(2005헌마137), 위 사건에서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법률의 근거 없이 CCTV 계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헌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2008. 5. 29. 합헌결정이 이루어졌다(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판례집 20-1하, 187).


(4) 위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이던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형집행법이 전부개정되었는바, 개정된 형집행법은 제94조 제1항에서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CCTV 등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위 개정법은 2008. 12. 22.부터 시행되었다.


나. 이 사건 CCTV 계호의 경위

(1) 청구인은 2009. 6. 26. 구속되어 통영구치소에 수감중이던 2010. 2. 11. 1심법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는바, 통영구치소장은 2010. 2. 12. 청구인이 위 구형 전부터 "억울하다, 억울하다."라고 중얼거리며 시종일관 우울한 모습을 보여 온 점에 비추어 위 구형으로 인하여 심적불안 등으로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호업무지침(2009. 8. 31. 개정 법무부훈령 제725호,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을 일일중점시찰대상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10. 2. 18. 위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0. 2. 25. 부산구치소로 이송되었는바, 피청구인은 이송되어 온 청구인을 종전과 같이 일일중점시찰대상자로 관리하기로 결정한 후, 청구인을 6동 하 9실에 거실지정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자신은 성격상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현재 진행중인 재판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라 혼자 조용히 생활하고 싶다’고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여 금치 1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그 후 같은 사유로 계속 지정거실에의 입실을 거부하여 2010. 3. 6. 금치 15일의, 2010. 3. 20. 금치 15일의, 2010. 4. 2. 금치 30일의 각 징벌처분을 받고, 2010. 5. 2. 징벌집행이 종료되었다.


(3) 피청구인은 2010. 5. 2.부터 청구인을 독거실인 8동 하층 5실에 수용하면서 CCTV에 의한 계호는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2010. 5. 12.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형량증가로 인한 심적 불안으로 자살 등 교정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2010. 5. 13.부터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및 계호업무지침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CCTV 계

호행위를 시작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계호시간, 계호자, 특이동정 등을 기록하는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를 작성하였다.


다. 과잉금지원칙의 준수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과 한계

이 사건과 같은 CCTV 계호행위는, 자살ㆍ자해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형자의 일거수ㆍ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수형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판례집 20-1하, 187, 200 참조).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할 수 있고,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할 수 있다(형집행법 94조 1항).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로 재판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와중에 항소심에서 대폭 증가된 형량을 선고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상심의 결과 자살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ㆍ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ㆍ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하여는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3) 피해의 최소성

형집행법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CCTV 계호행위로 인하여 수형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다.

즉,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에 의해 거실에 있는 수형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도 계호직원ㆍ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도록 하였으며(제94조 제2항), 이 경우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제94조 제3항),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94조 제4항).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제160조 제1호에서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라고 규정한 후,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중앙통제실의 설치, 운영 및 그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 제한 등을 규정하고(제161조 제1항, 제2항),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62조 제3항)하는 등, CCTV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율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하좌우 이동 기능과 줌 기능이 없어 특정부분을 확대하거나 정밀하게 촬영할 수 없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CCTV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고 화장실 문의 창에 불투명재질의 종이를 붙여서 수용자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욕하는 모습 등 사생활의 내밀한 부분까지는 관찰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녹화된 영상정보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보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영상보호시스템 운영계획’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에 의하여, 청구인은 독거실 내에서 자신만의 내밀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적 공간은 보장받고 있고,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CCTV 계호행위 외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수단들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지 선택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특히 상시적으로 청구인을 시선계호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살이 시도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를 설치하여 청구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4) 법익 균형성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동을 상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려는 공익 또한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CCTV 계호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ㆍ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0조(전자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4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2.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3.전자경보기: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구분한다)

5.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음주측정기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6.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

제161조(중앙통제실의 운영) ① 소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소장은 중앙통제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 참관, 그 밖에 소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자장비의 통합관리시스템, 중앙통제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6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교정시설의 주벽(周壁)ㆍ감시대ㆍ울타리ㆍ운동장ㆍ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ㆍ전화실ㆍ조사실ㆍ진료실ㆍ복도ㆍ통용문(通用門), 그 밖에 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ㆍ관구실 그 밖에 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3조(거실수용자 계호) ① 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피계호자

의 인적사항 및 주요 계호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경비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실 등에 비치된 현황표에 피계호인원 등 전체 현황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특히 참고할만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계호업무지침(2009. 8. 31. 개정 법무부훈령 제725호)

제15조(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수용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동정을 세심히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계호 및 처우에 유의하여야 한다.

1.엄중관리대상자

2.사형확정자 및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

3.구형량 또는 판결내용이 자신의 예상보다 현저히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비관하는 사람

4.불면증세를 보이는 등 불안해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

5.서신ㆍ접견ㆍ전화통화시 가족, 애인 등으로부터 불행한 통지를 받고 고민하거나 과도하게 사모의 정을 나타내는 사람

6.직원의 행동을 살피거나 감언이설로 직원의 계호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7.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과도하게 죄책감을 나타내는 사람

8.정신병적 우울증세를 보이거나 신병을 비관하는 사람

9.사회저명인사로서 자신의 명에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여기며 자포자기적 언동을 보이는 사람

10. 그 밖에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

제16조(일일중점시찰대상자 지정) ①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정사고 전력, 심적 안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중점적인 시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일중점시찰대상자로 지정하고 취침시부터 다음날 기상시까지 해당 거실 바깥쪽의 일정 지점에 일일중점시찰자 인식표를 부착하여 야간에 근무하는 교도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일일중점시찰대상자로 지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일일중점시찰대상자를 대면계호(교도관 또는 경비교도가 수용자의 면전에서 그의 모든 행동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