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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제2호 등 위헌 확인
판결기관: 헌법재판소
2012년 8월 23일 판결.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 확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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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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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은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에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하고 있다.

(2) 본인확인제에 따라 게시판 운영자는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는 게시판에 익명으로 정보를 게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본인확인제가 익명으로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게시판 운영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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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전자서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 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ㆍ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 이 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 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 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1) 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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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본인확인제는 인터넷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본인확인제는 아래와 같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불법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특정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등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불법정보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 등 불법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나. 본인확인의 대상인 ‘게시판 이용자’는 ‘정보의 게시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열람자’도 포함하고,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정확성과 기준이 불분명한 이용자수 산정 결과에 따라 범위가 정하여지는 등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함으로써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다. 본인확인제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이므로, 정보를 삭제하여 그 게시를 종료하지 않는 한 본인확인정보가 무기한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보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하는데,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제는 그 공익을 인터넷 공간의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현하게 되었다.

반면에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인터넷게시판의 이용이 봉쇄되며,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망상의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는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당하고, 본인확인정보 보관으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본인확인제를 규율하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본인확인이라는 방법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까지도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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