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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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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301, 판결] 【판시사항】 [1] 甲이 乙의 노력과 주선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그 토지 중 일부가 乙의 지분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라 甲의 아들 丙과 乙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앞부분에 ‘위 토지 중 일부가 乙의 지분임을 인증하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고, 그 아래에 ‘乙이 위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위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이 乙이 약정에 따라 토지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정지조건으로 보아 조건 불성취 확정으로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3] 甲이 乙의 노력과 주선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그 토지 중 일부가 乙의 지분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라 甲의 아들 丙과 乙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앞부분에 ‘위 토지 중 일부가 乙의 지분임을 인증하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고, 그 아래에 ‘乙이 위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위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정한 채무는 약정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할 뿐이고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조항에서 정한 채무는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데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丙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제544조, 제546조 [3] 민법 제105조, 제544조, 제54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집16-3, 민160),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공2005하, 1317),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공2006상, 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1. 10. 26. 선고 2010나77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는 피고와의 2005. 6. 23.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주위적으로 원심판결문의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원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제1항 내지 제3항 토지의 각 일부와 제4항 토지 전부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03분의 9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갑 제1호증)의 제1항에 기재된 “원고가 2005. 8. 31.까지 거제시 아주동 (지번 1 생략) 토지 중 37평(이하 ‘이 사건 37평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약정서상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의 정지조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그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 설사 이 사건 조항이 정지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상의 채무는 이 사건 약정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데 그 채무가 사실상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은 해제되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삼오개발의 이사로서 아름다운건설 주식회사 등이 거제시 아주동 일대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에서 부지 매입업무에 관여하였다. ② 피고의 부친 소외인은 2005. 4. 28.경 아름다운건설 주식회사에 위 주택사업의 부지로 그 소유의 거제시 아주동 (지번 2 생략) 대 179㎡ 등을 매도함에 있어서 자신이 새로 이주할 토지로 200평 정도를 취득할 것을 원하였는데, 원고의 주선과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5.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소외인은 당초에는 토지 200평을 3억 원 정도에 매수·취득할 생각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 도합 303평을 287,850,000원에 매수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③ 그러자 소외인은 2005. 5.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도합 303평 중 원고의 지분이 103평(이는 이 사건 토지 도합 303평에서 소외인이 당초 취득할 생각이었던 200평을 뺀 나머지이다)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에 기하여 소외인의 아들인 피고가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2005. 6. 23.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④ 소외인은 당초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37평 토지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하기를 원하였으나, 그 소유자인 아름다운건설 주식회사와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매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위 37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사건 조항을 두게 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들과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앞부분에 “이 사건 토지 중 97/303은 원고의 지분임을 인증하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이 사건 조항이 위치하고 있어 그 문언이나 체제만으로는 원고의 위 97/30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취득 자체에 법적인 의미에서의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⑥ 이 사건 약정서상 ‘부여된 조건’으로 열거된 조항들 중 이 사건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제2항부터 제6항은 모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내용상 이들을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 이 사건 조항만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근거를 쉽사리 찾을 수 없는 점, ⑦ 피고의 부친 소외인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토지를 예상보다 매우 유리한 금액으로 매수하게 되자 그에 기여한 원고에게 그 대가로 이 사건 지분을 인정하여 주기로 한 바 있고 피고는 자기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들로서는 별다른 사정의 변경도 없이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정지조건부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로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과 같이 이 사건 약정서의 문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의 원고와 피고 등이 처한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는 무관하게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37평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원고의 의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아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⑧ 피고의 부친 소외인은 앞서 본 대로 2005. 5.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도합 303평 중 103평이 원고의 지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37평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하고, 나아가 그 취득에 따르는 지적 분할 및 그 경비, 등기와 관련된 세금 기타 공과금의 부담 등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37평 토지에 관한 원고의 이행이 없으면 이 사건 약정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약정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할 뿐이고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조항에 기한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국 원심에는 정지조건 및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어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