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3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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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금 반환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리인이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乙 주택조합을 대리한 丙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조합원분담금 일부를 송금한 사안에서, 甲이 계약상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丙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그 수령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甲이 乙 주택조합을 대리한 丙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조합원분담금 일부를 송금한 사안에서, 丙이 乙을 대리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고 나아가 丙이 계약상 급부를 乙을 위하여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甲이 계약상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丙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14조, 제118조, 제548조 [2] 민법 제114조, 제118조, 제5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121 판결(공1990, 1338),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9247 판결(공1991, 8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상도동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박종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스 담당변호사 이원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9. 선고 2010나376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2008. 3. 24. 원고보조참가인 상도동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분담금을 561,24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중 일부인 69,624,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그 계약상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분담금 69,624,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그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92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121 판결 등도 참조). 이는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그 수령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하는 대로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고, 나아가 그가 계약상 급부를 원고보조참가인을 위하여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대리권 내지 변제수령권한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