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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3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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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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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약사법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등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등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구 약사법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등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4]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Talc)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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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2]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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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상, 897)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공2011상, 8)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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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앰 외 8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4. 12. 선고 2010나838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51조, 제52조, 제71조 등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하 ‘의약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이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이 위와 같은 규격과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을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약사법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은 의약품 등의 위해성을 평가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그 산업의 자율적 시장 질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의약품 등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규격과 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약청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또한 그 제46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제49조, 제5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를 권고하거나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각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 역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구 약사법과 소비자기본법의 위와 같은 법규정들이 식약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하 통틀어 ‘식약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각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식약청장 등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식약청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상 의무의 위반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②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③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하여 유해의 가능성만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확증되지는 아니한 점 등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식약청장을 비롯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Talc)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직무상 의무의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또는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송수계인 피고 한국콜마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논지는 결국 분할 전 피고 한국콜마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라꾸베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귀착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정신적 손해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은,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①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②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③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⑤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각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명백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⑥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하여 유해의 가능성만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확증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평가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만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보령메디앙스 주식회사, 유씨엘 주식회사, 성광제약 주식회사 및 소외인이 제조·판매한 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것이 설계상의 결함이 아닌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여 위 피고들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위 피고들에게 탈크(Talc)를 수입·공급한 피고 덕산약품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덕산약품공업’이라고 한다)도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 아울러 피고 덕산약품공업이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공급한 행위와 위 피고들이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주원료로 하여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한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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