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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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 등이 시공한 도로공사구간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자, 국가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乙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가와 甲 회사 등은 乙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내부 구상관계에서 사고발생에 과실이 없는 국가는 甲 회사 등에 배상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판결요지】
[1] 甲 주식회사 등이 시공한 도로공사구간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자, 국가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乙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 등의 시공상 과실과 공사구간의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국가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와 甲 회사 등은 乙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국가와 甲 회사 등의 내부 구상관계에서 국가에 침수사고 발생에 어떠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로서는 甲 회사 등에 배상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60조,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2]
민법 제425조,
제76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공2005하, 17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동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 선고 2010나37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침수사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자인 피고, 영남건설 주식회사, 충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절토공사구간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에 관한 특별시방서의 규정과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의 감리내용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존의 우수관을 제거하면서 가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의 시공상 과실과 이 사건 절토공사구간의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자인 피고 등을 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바(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만약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없고 피고 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라면 원고의 배상액 전액을 피고 등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05나105103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근거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자인 피고 등을 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인바, 이는 영조물의 관리주체로서 시공자인 피고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내부 구상관계에서 원고의 독자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침수사고는 시공자인 피고 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조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피고 등과의 내부관계에서 과실이 없어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와 나머지 공동수급체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660,698,2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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