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6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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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5상,1] 판시사항 [1]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및 이때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은행의 지점장이던 乙이 내규를 위반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丙 회사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자 甲 은행이 위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정하여 수익권증서 등과 함께 매각하였고, 그 후 위 사업부지가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에 매각되자 甲 은행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었다거나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책임을 함부로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甲 은행의 지점장이던 乙이 내규를 위반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丙 회사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자 甲 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정하여 담보인 수익권증서 등과 함께 이를 매각하였고, 그 후 위 사업부지가 위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에 매각되자 甲 은행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업부지가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에 매각된 것은 대출채권을 매각한 때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후로서 매각대금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지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甲 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할 무렵에는 책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1062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3. 선고 2010나115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참조), 특히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었다거나 그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책임을 함부로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의 의정부지점장이던 피고는 원고의 여신업무내규를 위반하여 1999. 11. 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여 지점장 전결인 어음할인 대출로 주식회사 나래원건설(이하 ‘나래원건설’이라 한다)에 합계 15,360,000,000원을 대출해 준 사실, ② 그 후 나래원건설이 2000. 3. 3. 거래정지처분을 받자 원고는 부실채권 정리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대출채권(위 대출금 잔액인 12,875,176,204원이다)을 다른 채권들과 함께 매각하기로 한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부실채권 정리의 일환으로 매각하기로 한 채권들을 5개의 풀(Loan Pool)에 나누어 배정하였고, 이 사건 대출채권은 다른 20개 업체에 대한 채권과 함께 제2풀(Loan Pool 2)에 배정된 사실, ④ 원고는 2000. 11. 17. 이 사건 대출채권이 배정된 제2풀의 채권들과 제3풀의 채권들을 ‘G.E.캐피탈-메릴린치 컨소시움’(이하 ‘G.E.캐피탈’이라 한다)에 일괄하여 대금 130,852,882,000원[원고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재무자문사로 선정한 ‘Ernst & Young Asia Pacific Financial Solutions LLC’(이하 ‘재무자문사’라 한다)는 이를 106,051,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에 매각하면서 그 담보인 위 수익권증서와 약속어음들도 함께 넘겨준 사실, ⑤ 당시 원고와 G.E.캐피탈은 이 사건 대출채권(재무자문사는 이를 10,729,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에 대한 ‘책정가액’을 8,079,85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러한 책정가액은 매각계약 마감일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매각계약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생길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공제한 가격을 나머지 채권의 매각대가로 결정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실, ⑥ G.E.캐피탈은 위와 같이 매입한 채권들과 담보물을 2001. 2. 23. ‘에스비 에이비에스 주식회사’(SB ABS Ltd, 이하 ‘에스비’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 ⑦ 한편 한국토지신탁이 2001. 11. 20.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면서 예정가액을 8,020,560,000원으로 고시하였으나 위 사업부지는 매각되지 아니하였고, 에스비는 2003. 7. 18. 위 사업부지를 14,420,800,000원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대출채권 12,875,176,204원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 8,079,85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4,795,326,204원으로 산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매각 이후 그 담보물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회수된 점, 이 사건 대출채권이 상대적으로 우량채권으로서 함께 매각된 채권 전체의 매각대가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채권이 독립하여 별개로 매각될 경우에도 위 책정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각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채권의 전전양수인인 에스비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이 사건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14,420,800,000원에 매각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G.E.캐피탈에 매각한 때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후로서 그 매각대금에는 위 사업부지에 대한 지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G.E.캐피탈에 매각할 무렵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는 8,020,560,000원에도 매각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재무자문사가 정한 이 사건 대출채권 평가액은 10,729,000,000원이고 원고와 G.E.캐피탈이 정한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은 8,079,850,000원으로서 어느 것이나 이 사건 대출채권 12,875,176,204원에 크게 미달하였는데 기록상 위와 같은 평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실제 이 사건 대출채권에 미달하는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내세운 사정이나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