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8614
양수금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판시사항】 [1]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회사가 수급인 乙 회사에 공사자재를 공급하면서 도급인 丙 회사에 자재대금 상당액을 甲 회사에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제1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丙 회사가 제1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乙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제1확인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제2확인서’)를 乙 회사에 요구하여, 丙, 乙 회사가 각각 제1, 2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乙 회사가 丙 회사에게서 받은 제1확인서를 甲 회사에 전달함으로써 乙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甲 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조건부 승낙은 乙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甲 회사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2] 甲 회사가 수급인 乙 회사에 공사자재를 공급하면서 도급인 丙 회사에 자재대금 상당액을 甲 회사에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제1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丙 회사가 제1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乙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제1확인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제2확인서’)를 乙 회사에 요구하여, 丙, 乙 회사가 각각 제1, 2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乙 회사가 丙 회사에게서 받은 제1확인서를 甲 회사에 전달함으로써 乙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甲 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채무자 丙 회사는 채권양도계약상 양도인인 乙 회사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이고 丙 회사의 조건부 승낙은 乙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甲 회사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丙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2]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공1989, 1221)
【전문】 【원고, 상고인】 길산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리 담당변호사 조수연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성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2. 22. 선고 2010나4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의 사실, 즉 피고는 2007. 10. 15. 주식회사 바이오에피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90,000,000원으로 정하여 목초액 추출기 등의 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설치공사에 필요한 자재 공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기존 자재대금이 81,249,658원이 미납된 상태이므로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 소외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추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위 설치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로부터 자재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 사실, 소외 회사의 소외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는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07. 11. 30.까지 완료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직불확인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2007. 11. 14.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불한다는 취지의 직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소외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07. 11. 30.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1확인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2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확인서를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와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07.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07.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확인서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제1확인서가 무효로 되었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상의 양도인인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인데, 피고의 조건부 승낙은 소외 회사가 2007. 11. 30.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양도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제1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의 합의에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의사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위 합의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피고의 자재대금 직불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공사가 소외 회사에 의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가 약정기한인 2007.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 성취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