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0626
도로법위반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유죄의 확정판결) 및 이때 피고인 등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심판 대상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등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심의 청구에 기재된 재심을 개시할 대상의 표시 이외에도 재심청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 등의 의사를 참작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원이 심리한 결과 재심청구의 대상이 약식명령이라고 판단하여 그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고,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공1997하, 259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1. 7. 7. 선고 2010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등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심의 청구에 기재된 재심을 개시할 대상의 표시 이외에도 재심청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 등의 의사를 참작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원이 심리한 결과 재심청구의 대상이 약식명령이라고 판단하여 그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고,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0. 14.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고약6771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고지받고 2009. 1. 1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9. 4. 22. 위 법원 2009고정8호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4. 30.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위 법원 2010재고약81호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2.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 법원이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유죄판결로 이미 효력을 잃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제1심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제1심이 이와 달리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고, 한편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거나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 심리·판단하게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개시결정의 효력과 심판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