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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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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판시사항】 기망행위를 통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공2009상, 29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0. 27. 선고 2011노2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주식회사로 하여금 매매계약금 상당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