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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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86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 또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은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제3항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러한 증거들 이외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당해 공판조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에는, 판결에서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공2003하, 221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0. 27. 선고 2011노2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은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제3항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증거들 이외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당해 공판조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에는, 판결에서 그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은 피고인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서증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전과범죄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원심에서 채택한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오인 등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그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는 외에 판시 전과의 점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과 각 판결문’을 추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후 판결선고 전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절차 진행 등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공판기일에서 있었던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진술을 증거로 채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5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이유에서 증거로 할 수 없는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위 원심법정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원심법원에서 채택한 판결문 등만으로도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및 공소외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은 제1심법원이 채용한 증거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의 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한 잘못은 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