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마612
2011헌마6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판결기관: {{{지은이}}} |
2014년 4월 24일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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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국립대학 서울대학교를 법인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법인 서울대’라고 한다)로 전환하고, 소속 교직원을 공무원에서 퇴직시키거나 법인 서울대의 교직원으로 임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7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13호)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1. 9. 6. 대통령령 제23116호) 제3조(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대학 교직원,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일반시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국·공유재산을 서울대학교에 무상 양도하거나, 재정 지원하도록 한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6조(이하 ‘무상 양도, 재정 지원 조항’이라 한다)가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이사회와 재경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이하 ‘외부인사 참여 조항’이라 한다)이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총장의 간접선출을 규정한 법 제7조(이하 ‘총장의 간접선출 조항’이라 한다)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서울대 교직원의 공무원 지위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 제15조 제3항, 법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13호)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시행령 부칙(2011. 9. 6. 대통령령 제23116호) 제3조(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서울대 교직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다른 대학 교직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이 다른 대학 교직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시민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며, 대학의 자율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의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대학교 재학생은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재학 중인 학교의 법적 형태를 공법상 영조물인 국립대학으로 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대학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의 학문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나 기초학문 고사 우려 등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서울대학교에 대한 무상 양도, 재정 지원 조항은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입장에서 간접적·사실적 이익이 되는 조항에 불과하므로, 이들에게 불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학교법인의 이사회 등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과 동시에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대학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의사형성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취임 시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청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부인사 참여 조항은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총장의 간접선출 조항은 교직원이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만 총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 임명제와는 달리 교직원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으며, 총장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직접선거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으므로,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서울대학교가 법인이 되면서, 서울대 교직원들은 그 동안 담당해 왔던 공무가 사라져 유휴 인력이 되는 반면, 새로 설립된 법인 서울대는 교육, 학사지원 등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 이를 담당할 교직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교직원들을 각자 희망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시키고 법인 교직원으로 새로 임용하거나, 일정기간만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법인 서울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임용을 희망하지 아니한 교직원들은 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일정기간 보장하여 주며, 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과 연금 수준을 보장하고, 다른 부처로의 전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여러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침해최소성 원칙도 준수하였다.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라는 공익은 서울대 교직원이 받게 되는 공무원 지위의 상실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아니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서울대의 법인화 필요성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서울대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의 신분에 변동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던 직원이 다른 부처로의 전출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원에게 직원보다 공무원 신분을 장기간 유지시켜 주는 것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7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13호)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1. 9. 6. 대통령령 제23116호) 제3조(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항, 제6항, 제37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1항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13호) 제5조 제4항, 제7조 제1항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3. 6. 26. 2002헌마312, 판례집 15-1, 765, 770-771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판례집 22-1상, 561, 576 다. 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헌재2006. 4. 27. 2005헌마1047등, 판례집 18-1상, 601, 614-615 라.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등, 판례집 18-1상, 601, 616-617 마. 헌재 2008. 6. 26. 2005헌마1275, 판례집 20-1하, 427, 436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등, 판례집 18-1상, 601, 614-615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3인
[주 문]
1. 별지 1 기재 청구인 김○영(299)부터 정○석(1355)까지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 1 기재 청구인 강○종(1)부터 이○선(298)까지의 심판청구 중 가.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별지 1 기재 청구인 강○종(1)부터 이○선(298)까지는국립대학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청구인 김○영(299)부터 조○규(303)까지는 국립대학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청구인 손○아(304)부터 강○산(1340)까지는 다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청구인 김○봉(1341)부터 정○석(1355)까지는 일반시민이다. 2010. 12. 27. 국립대학 서울대학교(이라 ‘종전 서울대’라 한다)를 법인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법인 서울대’라 한다)로 전환하고, 소속 교직원들을 그 희망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거나 법인 서울대의 교직원으로 임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자, 청구인들은 법 및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대학의 자율,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법 제3조, 제7조, 제9조,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및 부칙 제5조와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중 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조항인 법 제3조 제2항, 제3항과 이사의 임기에 관한 조항인 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법인 서울대의 교직원 임용을 희망한 자의 정년에 관한 조항인 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7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13호)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1. 9. 6. 대통령령 제23116호) 제3조(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제7조(총장의 선출) 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교직원 등)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제18조(재경위원회) ② 재경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양도·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중·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12. 27. 법률 제10413호) 제5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1. 9. 6. 대통령령 제23116호로 제정되고,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 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비고에 따라 연봉상한액을 책정하는 경우에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보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보고,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성과평가”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교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법 제3조는 사실상 종전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대학의 자율,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또한 법 제7조는 총장을 외부인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의 총장 선출권을 박탈하고, 법 제9조는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이사의 취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법 제18조 제2항은 재경위원회에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다. 법 제15조 제3항은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다른 국립대학 교직원에 비하여 서울대 교직원을 불리하게 차별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법 부칙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종전 서울대의 교직원 중 법인 서울대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 설립 즉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희망하지 아니한 사람은 교원은 5년, 직원은 1년 경과 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교원과 직원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법 제22조, 제29조 및 제30조는 국·공유재산을 법인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는 등 과도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다른 국립대학 교직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법 제36조는 법인 서울대에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위 조항들은 모두 입법절차에 있어서 의견수렴 과정 등을 미비하는 등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다른 대학 교직원 및 일반시민의 심판청구 (1) 청구인들 중 서울대 이외의 다른 대학의 교직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법인 서울대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에 관하여 다른 대학에 평등권 침해와 관련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구성원인 교직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12 참조).
(2) 청구인들 중 일반시민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서울대 구성원이 아니므로 대학의 자율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의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학생선발에 관한 새로운 응시자격이나 입시절차 등과 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등록금 인상이나 기초학문 고사 우려 등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일반시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서울대 재학생의 심판청구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공직취임의 기회나 신분과 관련된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서울대에 계속하여 재학 내지 수강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의 법적 형태를 법인이 아닌 공법상 영조물인 국립대학으로 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대학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의 학문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학의 자율 제한에 있어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나 기초학문 고사 우려 등 서울대 재학생과 다른 국립대학 학생 간에 있을 수 있는 차별의 효과 내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평등권의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별개의견 참조).
다. 서울대 교직원의 심판청구 (1) 청구인들 중 서울대 교직원은 국·공유재산을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거나 재정 지원 하도록 규정한 법 제22조, 제29조 및 제30조가 서울대와 비교하여 다른 국립대학과 그 구성원을 불리하게 차별하므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대에 대한 무상 양도나 재정 지원은 다른 국립대학 교직원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서울대 교직원인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간접적·사실적 이익이 되는 조항이므로, 이로써 서울대 교직원들에게 불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한 서울대 교직원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위 청구인들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법 제36조의 위헌성도 문제 삼고 있으나, 위 조항은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적용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준용 법률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새롭게 대학의 자율이나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다른 대학 교직원, 일반시민 및 서울대 재학생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서울대 교직원의 법 제22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6조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서울대 교직원인 청구인 1부터 298(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하여만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사회 및 재경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사의 선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도록 한 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2항 및 총장의 간접선출을 규정한 법 제7조는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 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의 자율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대학의 자율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서울대를 법인으로 하면서 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3조 제1항, 제15조 제3항, 법 부칙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서울대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공무원 신분의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그 밖에 청구인들은 입법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위헌도 주장하나, 입법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재 1998. 8. 27. 97헌마8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대학의 자율 침해 여부 (1) 대학의 자율과 심사기준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는다. 다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와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따라서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는 자의적인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외부인사 포함 조항(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가) 법 제9조 제1항, 제2항은 이사회의 이사 중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취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8조 제2항은 재경위원회에 외부인사가 3분의 1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법인 서울대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심의·의결 사항은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부터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매우 광범위하다(법 제12조). 재경위원회는 법인 서울대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법 제18조 제1항).
(나)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킬지 여부와 참여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국가의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로서, 입법례에 따라서는 외부인사 중심으로 대학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외부자지배형)와 내부자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내부자지배형)가 존재한다. 심판대상조항에서는 이사회와 재경위원회에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대학의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나 예산·결산이나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재경위원회를 교수회와 같은 내부인사로만 구성하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민주적 의사결정이 어렵고 내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대학의 의사결정에 있어 외부인사의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 대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 동문회 등의 참여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 운영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와 재경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과 동시에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대학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이사의 2분의 1 이상, 재경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인사로 둘 경우, 외부인사와 내부 교직원들의 의견교환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책임 있는 대학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부 교직원들은 이사회와 재경위원회 외에도 교직원만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법 제16조)와 총장과 교원만으로 구성된 학사위원회(법 제17조)를 통해서 각각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학사 및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 내부 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라) 종전 서울대는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국유재산이던 건물과 부지 등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고(법 제22조),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 등을 국가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원받게 된다(법 제29조, 제30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기 1명의 차관을 외부이사로 참여토록 하여 정부도 의사형성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 2인을 두는 것은 정부의 의사 반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숫자로 볼 수 있다.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취임시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이들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관할청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법 제9조 제2항에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법인 서울대의 대학의 자율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재경위원회의 경우, 대학법인의 예산·결산이나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외부인사의 비율도 3분의 1 이상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은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는 자의적인 것으로서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총장 간접선출 조항(법 제7조) 법 제7조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후보자 중 총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대학 구성원들의 총장 선출권을 박탈하는 위 조항이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장(총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대학에게 반드시 직접선출 방식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대학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그 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족하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등 참조). 법 제7조는 이사회로 하여금 교직원이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만 총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 임명제와는 달리 교직원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고, 또한 총장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선거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실제로 법인 서울대의 정관에 의하면 총장추천위원회에 3분의 2까지 내부인사가 포함될 수 있고, 총장추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서울대 교원들로 이루어진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 제7조가 총장 선출에 관한 교원들의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법자가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법 제3조 제1항, 제15조 제3항, 법 부칙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관한 판단 (1)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가) 쟁점 법 제3조 제1항, 제15조 제3항, 법 부칙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시행령 부칙 제3조는 법인 서울대의 교직원 신분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이 아닌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한편, 이에 따라 종전 서울대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 중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의 임용을 희망한 사람은 법의 시행으로 법인 설립과 동시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게 되고,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일정기간(교원은 5년, 직원은 1년) 이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게 되는바, 이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나) 공무담임권의 내용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뿐, 특별한 사정도 없이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8. 6. 26. 2005헌마1275 참조).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법은 서울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조직 중 하나인 서울대를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 제1조). 법의 시행으로 종전 서울대는 법인이 되므로 그 전까지 공무원이었던 서울대의 교직원들은 그 동안 담당해 왔던 공무가 사라져 유휴 인력이 되는 반면, 새로 설립된 법인 서울대는 종전 서울대의 교육, 연구, 학사지원 등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 이를 담당할 교직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전 교직원들을 각자 희망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시키고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새로 임용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때까지만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는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서울대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속 교직원들은 직권면직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법은 공무원 지위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종전 서울대의 교직원들에게 법인 서울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임용을 희망한 교직원들은 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하되, 이를 희망하지 아니한 교직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일정기간 보장하여 주고 있다(법 부칙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시행령 부칙 제3조). 또한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새로 임용되는 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되, 종전 서울대 교직원이었다가 법인 설립 당시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교직원은 일정 기간 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임용된 것으로 보게 되는 날부터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법 부칙 제7조 제1항),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을 따르되, 법인 서울대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 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법인 서울대 교직원의 정년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5조 제4항). 이처럼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제의 폐지에 따라 직권면직의 대상이 된 교직원들에 대하여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임용하여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년과 연금 등에 있어 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과 연금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의 임용을 희망하지 아니한 교직원들에게 일정기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다른 부처로의 전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존 교직원들이 공무원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준수하였다.
3) 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라는 공익은 서울대 교직원인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공무원 지위의 상실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아니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5조 제3항, 법 부칙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심사기준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는다. 다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 및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규율의 정도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국립대학 제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역시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국립대학을 법인화할 것인지 여부, 국립대학을 법인화할 경우 모든 국립대학을 법인화할 것인지 일부만 법인화할 것인지, 어떤 국립대학을 법인화할 것인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는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서울대 교직원인 청구인들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다른 국립대학 교직원과 차별받게 된 것, 그리고 서울대 교원과 직원 간에 공무원 신분 유지 기간에 차이를 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서울대 교직원과 다른 국립대학 교직원 간의 차별 국립대학마다 법인화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호응도, 법인화시 대학의 재정자립도, 경쟁력 제고 가능성이 다르다. 따라서 국립대학 전부에 적용되는 일괄적인 규제와 지원은 각 대학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개별법을 통하여 국립대학별로 법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법인화를 추진해 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서울대의 법인화시 수주 연구, 산학협력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법인화로 인한 경쟁력 제고의 효과와 재정자립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입법자가 서울대의 법인화 필요성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효과로서 다른 국립대학과 달리 서울대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의 신분에 변동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다) 교원과 직원 간의 차별 국립대학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임용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교직원 중 교원은 법인 설립 후 5년, 직원은 법인 설립 후 1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되므로(법 부칙 제5조 제3항,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제7항), 공무원 신분의 유지 기간에 있어 교원과 직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는 주로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던 직원이, 가르치는 일과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교원보다는 다른 부처로의 전출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교원에게 직원보다 공무원 신분을 장기간 유지시켜 주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5조 제3항, 법 부칙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영(299)부터 정○석(1355)까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 강○종(1)부터 이○선(298)까지의 심판청구 중 법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별지1] 청구인 명단 생략 1. 강○종 외 1354인
[별지 2] 관련조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13호) 제5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7조(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 적용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 적용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의 재직·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 적용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 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삭제 <2007.7.27> 5. 삭제 <2007.7.27>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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