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마786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전원재판부 2011헌마786, 2012. 11. 29.] 【판시사항】 가.2013. 1. 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영구히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이 지난 4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즉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수년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의 지위까지 획득한 청구인들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로써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이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사법연수원 2년차들과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사법연수원 1년차들인 청구인들 사이에 위 공익의 실현 관점에서 이들을 달리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개정법 제42조 제2항을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청구인들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사임용자격과 같이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해서는 입법부가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이미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개정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재직연수를 충족하여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과의 형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영구히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시점인 2011. 7. 18. 당시에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판사즉시임용제도는 법조인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이었을 뿐이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되어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매우 낮은 비율의 사람만 판사로 임용되는 최근 10여 년 사이의 사정 변경까지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판사즉시임용제도에 관하여 가지고 있었던 신뢰는 국가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부여된 기회에 청구인들 스스로 형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최소한 10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헌법 제101조 제3항에 따른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까지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판사임용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3년의 법조경력이 요구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들이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이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침해 정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제2조 【참조조문】 헌법 제25조, 제101조 제3항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12 헌재 2002. 2. 28. 99헌바4, 판례집 14-1, 106, 116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66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1. 오○주 외 820인(별지1 청구인 목록과 같음)(2011헌마786)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4인
2. 서○문(2012헌마188)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주문]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는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1헌마786 사건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13. 1. 1.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들인바,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의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면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1. 7. 18.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2013. 1. 1.부터는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분 및 제2조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6.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2헌마188 사건
청구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0. 3. 2.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연수중 같은 해 6. 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년간 복무 후 복직하여 2013. 1. 1.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인바, 청구인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의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면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 1. 1.부터는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더라도 판사로 즉시임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분 및 제2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28.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 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관련 조항]
별지 2 관련 조항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11헌마786 사건
(1) 청구인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판사임용제도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기반으로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만큼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판사로 즉시임용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있어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청구인들 중 일부는 2008년, 2009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군복무,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사법연수원에 늦게 입소하여 2013. 1. 1.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판사임용자격이 제한되는바,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헌법 제36조 제2항의 국가의 모성보호의무에 위반된다.
나. 2012헌마188 사건
(1)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대법원이 2010. 3. 26.자 보도자료로 법조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단지 장차의 계획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발표가 있기도 전인 2010. 3. 2.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였으므로 위 보도자료는 청구인의 신뢰를 해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의 형평도 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면 일정 시기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다음 기간에는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변호사 등록시점 또는 판사임용공고 시점 등에 따라 판사임용자격 취득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함께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은 2012. 1. 31.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임용될 수 있음에 반해 청구인은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고, 사법연수원 제41, 42, 43기로 입소하여 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은 군복무기간을 법조경력으로 인정받아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을 법조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경과와 이 사건의 쟁점
(1)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의 연혁
1949. 9. 26. 법률 제51호로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사법관시보로 1년 이상 소정 과목을 수습하고 성규(成規)의 고시에 합격한 자’ 등을 지방법원판사의 자격으로 규정하였고(제35조), 1962. 4. 3. 법률 제1043호 개정으로 사법대학원이 설치됨에 따라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자가 법관이 되려면 사법대학원의 소정 과정을 필하도록 지방법원판사의 임용자격을 정하였으며(제35조), 1970. 8. 7. 법률 제2222호 개정으로 사법대학원을 사법연수원으로 개칭하여 대법원에 두도록 함에 따라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필한 자’ 등을 지방법원판사 및 가정법원판사의 임용자격으로 규정한(제35조 제1호) 이래,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전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는 판사임용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왔다.
(2)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안, 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안, 이 두 안에 대한 심사결과 마련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이 있었는데, 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에 따라서 2011. 7. 18.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판사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제42조 제2항) 2013.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단계별로 3년, 5년, 7년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부칙 제2조).
이처럼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판사임용자격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한 취지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국회회의록 등에 의하면,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13. 1. 1.로 정한 이유는, 대법원이 2010. 3. 26.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판사로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내용의 법조일원화 계획을 발표했었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대법원의 2010. 3. 26.자 법조일원화 계획 발표 이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더라도 판사로 즉시 임용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 이전에 입소한 경우라도 2013. 1. 1.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사람은 판사로 즉시 임용되지 못하게 하되, 대법원의 위 계획 발표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13. 1. 1. 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기간별로 조정하는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2조를 둔 취지는 이미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의 판사임용에 대한 신뢰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함과 아울러 법조일원화 시행 직후 법원의 판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판사라는 공직의 취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런데 법원조직법이 종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만으로 판사임용자격을 부여하였던 것을 판사임용에 단계적으로 3년, 5년,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청구인들과 같이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것이 종전 규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신뢰보호원칙의 내용 및 판단기준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종전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12-713; 헌재 2002. 2. 28. 99헌바4, 판례집 14-1, 106, 116;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66 등 참조).
(2) 이 사건의 구체적 검토
(가) 신뢰이익의 존재 및 보호가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신뢰보호가 문제되려면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하였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본 법원조직법상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규정의 연혁에 의하면, 법원조직법이 1970. 8. 7. 법률 제2222호로 개정되면서 제35조 제1호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필한 자’를 지방법원판사 및 가정법원판사의 임용자격으로 규정한 이래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고, 지난 40여 년 동안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과정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는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년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정한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생의 지위까지 획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로써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한 신뢰이익은 일응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2010. 3. 26.자 보도자료로써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판사로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내용의 법조일원화 계획에 관한 방침을 천명한 바 있으므로, 위 2010. 3. 26.자 보도자료 발표 이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들의 경우에는 신뢰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신뢰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형성된 신뢰이익이 해당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변경, 소멸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장차 어떠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사법부의 입장표명만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대법원의 2010. 3. 26.자 보도자료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의결에 따른 구체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의 실행계획으로 대법원의 2010. 2. 3.자 보도자료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인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새로운 법관임용방안에 관하여 의결"이라는 제목의 위 2010. 2. 3.자 보도자료에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체적 건의안 중 하나로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는 현재 방식은 입법이 완료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기수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의 2010. 3. 26.자 보도자료 발표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일부 청구인들은 물론, 위 보도자료 발표 후 2011. 7. 18.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으로는 판사의 임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한 취지로서의 공익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의 취지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 신뢰이익과 위 공익의 비교ㆍ형량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존속에 관한 개인의 신뢰이익과 법률개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어떠한 법익이 우위를 차지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만으로 판사임용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점,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에는 통상 상당한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사법연수원 입소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점, 판사 임용을 목표로 지금까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 온 청구인들에게는 판사임용자격의 취득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전 법원조직법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은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또한 이러한 공익의 실현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고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청구인들과 같이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 2년차들과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 1년차들인 청구인들 사이에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익’의 실현 관점에서 이들을 달리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개정법 제42조 제2항의 시행일을 2013. 1. 1.로 하여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로 부칙 제2조만을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신뢰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라) 신뢰보호의 범위와 정도
다만, 청구인들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를 어느 범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사임용자격과 같이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해서는 입법부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이미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개정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재직연수를 충족하여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영구히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종전 규정에 따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함과 동시에 이른바 판사즉시임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신뢰 하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판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경우, 개정법에 의하여 판사즉시임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위 희망과 신뢰를 정면으로 좌절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수료 후 다른 법조 직역을 선택했다가 판사로 임용되려고 할 때 판사임용자격이 강화되는 것에 비추어 신뢰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통상 그들에게 예정된 사법연수원 수료 연도에 적어도 한번은 사법연수원 입소 당시의 신뢰대로 종전 규정과 같은 판사즉시임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이에 어긋나는 한도 내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마) 소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시점인 2011. 7. 18. 당시에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부칙 제1조 단서의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의 적용이 배제되면 그 결과 부칙 제1조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의 취지는 2013. 1. 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부칙 제1조 본문을 적용하여 오히려 가중된 법조경력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결정의 취지와 맞지 않음을 밝혀 둔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청구인들이 주장한 다른 위헌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나, 그 위헌성은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청구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만 하면 판사 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신뢰가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개정된 법원조직법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할 때 우위를 차지한다는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전까지는 판사 임용자격으로 별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는 판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법조인력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이었을 뿐이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만 하면 판사 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는 법원조직법의 개정 없이도 사법행정적 선택으로 판사 임용에 있어 일정한 법조경력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대법원이 2000년을 전후하여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판사를 임용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이를 정례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과거에는 사법시험 합격 인원이 매우 적어 사법연수원 수료자 대부분이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었으나, 1981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300명 선으로 증원되고 1996년 이후 점차 증원되어 2002년부터는 1,000명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매우 낮은 비율의 사람만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러한 사정 변경으로 최근 10여 년 사이에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가 더 이상 판사나 검사의 임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즉시 판사 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국가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이 판사 임용자격으로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데 따라 반사적으로 부여된 기회에 청구인들 스스로 형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또는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진다(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13 참조). 아래 보는 것과 같은 이 사건 법원조직법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은 판사의 임용 요건이 강화되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먼저 법원조직법 개정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 12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한 이래, 법조인력 양성의 기본 틀을 국가가 시험을 통하여 선발한 사람들을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제도에서 대학이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논의는 공개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 논의와 병행하여 일정한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고, 1993년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판사 임용자격을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1999년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가 집적되어 2004년 말에는 대법원과 행정부가 공동으로 설치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며 법관 임용방식을 개선하여 법조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등의 사법개혁안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사법개혁안 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안이 먼저 입법화되어 2007. 7. 2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관 임용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2010. 3. 26.에는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는 사람들은 판사로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의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법조일원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2011. 7. 18. 국회에서 이 사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였다.
이 사건 법원조직법이 개정된 위와 같은 경위를 보면, 판사의 임용자격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로서는 이러한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뢰, 즉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만 하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신뢰의 보호가치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보호가치 있는 강한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반면에 모든 권력과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철저히 독립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의 임용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기본권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 사건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종전의 판사 임용자격에 관한 규정은 일회적인 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회 경험이 없고 나이도 젊은 판사들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의 법감정과 어긋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위에서 본 것처럼 오래 전부터 법조인 양성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개선하고, 일정한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사법시험제도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에는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에는 거의 이견이 없었던 것도, 판사 임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 제3항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판사 임용자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국회에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법을 공부한 예비 전문가로서 판사 임용자격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하여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결국,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경험 없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즉시 판사로 임용하는 과거의 법관 임용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10여 년 전부터는 구체적인 개선안과 입법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적어도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무렵에는 일정한 기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사 임용자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 이 사건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일시에 10년으로 정하지 않고 2021. 12. 31.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경과규정을 두어,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3년의 법조 경력만 갖추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3년 동안 판사로 임용될 수 없을 뿐 변호사 자격을 갖고 다른 공직이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 이외에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도 있다고 믿은 신뢰는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또 청구인들이 판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는 데는 제한이 없고, 판사 임용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3년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것일 뿐, 판사 임용자격을 장기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어느 정도의 사회 경험과 연륜 및 법조 경력을 갖춘 판사들이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침해의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공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침해 정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별지 1]
청구인 목록 생략
┌──┬────────┬─────────┐
│연번│이 름 │주 소 │
├──┼────────┼─────────┤
│1 │오○주 외 820인 │ │
└──┴────────┴─────────┘
[별지 2]
관련 조항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제72조(사법연수생)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②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2조의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ㆍ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법원조직법(1994. 7.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