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177
구상금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판시사항】 [1]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이나 보험자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보험회사와 乙이 피보험자를 乙, 丙, 丁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인 乙과 丙이 방화를 저지른 자녀 丁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 해당 여부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사고 해당 여부 또는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 보험회사와 乙이 피보험자를 乙, 丙, 丁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인 乙과 丙이 방화를 저지른 자녀 丁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乙, 丙의 책임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甲 회사는 여전히 보험금지급의무가 있고 나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특별약관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719조
[2]
상법 제659조,
제7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13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1. 30. 선고 2011나330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1이 사고 당일 불장난을 하였을 뿐이고, 소외 2, 3이 방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험사고 및 면책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 해당 여부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사고 해당 여부 또는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이 피보험자인 피고 1, 2가 방화를 저지른 자녀인 소외 1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있고, 나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의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659조 및 위 특별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및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