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5602
용역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판시사항】 [1] 사인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상 방제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조치만으로는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방제작업은 乙 회사가 국가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 영역과 이익 영역에 속하는 사무이며, 乙 회사가 방제작업을 하면서 해양경찰의 지시·통제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는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방제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 회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34조, 제739조 [2] 민법 제734조, 제7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공2013하, 1719)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원환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3. 선고 2009나999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무관리의 성립 여부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 참조).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해양오염방지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5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해양에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거나 적재되어 있던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되는 기름 등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하는 등 필요한 방제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출사고는 사고 규모와 피해 규모의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해양오염사고로서, 피고는 이 사건 유출사고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위 사고처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사고 처리에 나서는 등 피고 보조참가인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이하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라 한다)의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원고가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한 방제작업은 원고가 피고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피고의 의무영역과 이익영역에 속한 사무이고, 원고가 방제작업을 하면서 해양경찰의 지시·통제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방제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원고는 피고의 사무인 방제작업을 보조함으로써 의무 없이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측이 방제비용의 최종적인 부담자라고 하여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무관리를 근거로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권리남용 해당 여부 등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가 이 사건 유출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류오염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책임제한절차가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에서 책임제한절차 외에 별도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방제작업을 보조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무관리 등을 근거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유류오염법과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류오염법 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를 상대로 민법상 사무관리 등을 근거로 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에 관하여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2. 비용 상환액의 산정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를 위하여 지출함이 상당한 비용은 주식회사 스파크인터내쇼날(이하 ‘스파크’라 한다)이 산정한 사정금액 318,450,947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유류오염법은 선박소유자가 배상하여야 할 방제조치비용을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지출한 방제비용 중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스파크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손해사정기관으로 위 회사의 직원이 원고의 방제보조작업 현장에 입회하여 현장에 투입된 장비, 인원 및 물자 등의 수량 및 시간에 대해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원고로부터 제출된 청구서의 내용에 오류나 금액의 부풀림 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방제조치비용을 산정하였고, 그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근거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위 사정금액 318,450,947원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원고의 사무관리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무관리비용의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변제충당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는 원고에게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당시 그 내역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제외하였고, 이에 응하여 원고도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측과 사이에 중간정산금을 방제조치비용 원본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채무자, 부진정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져 어느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채무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중간정산금 상당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하는 비용의 원본만큼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이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가 중간정산금 지급 당시 그 내역을 지정함으로써 중간정산금이 사무관리비용 원본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지연손해금부터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변제충당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