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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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 【판시사항】 [1]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3] 甲과 일본인 乙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점유하던 丙이 甲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丙 지분을 상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丁이 국가를 상대로 귀속재산으로서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乙 명의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丙이 乙 명의 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하였거나 매수하였다고 보아 丙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1963. 5. 29.)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3] 甲과 일본인 乙 공동명의로 1928. 1. 1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점유하던 丙이 甲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丙 지분을 상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丁이 국가를 상대로 귀속재산으로서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乙 명의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丙이 거주하던 마을에 위 토지와 같이 甲과 乙 공동명의로 등기된 필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마을 사람들이 위 토지 등이 귀속재산이라는 사실과 그 법적 효과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丙이 乙 명의 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지분이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하였거나 매수하였으므로 丙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1963. 5. 29.) 제5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1963. 5. 29.) 제5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1963. 5. 29.) 제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공2000하, 1614) /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공1997상, 16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공1997상, 1219) / [2]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공2000상, 11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5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1. 12. 1. 선고 2010나12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과 일본인 적목시태랑(赤木始太郞)이 1928. 1. 14.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지번 1 생략) 대 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래 1필지였다가 1981. 5. 26.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소외 2는 1981. 5. 2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1957.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초가집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80. 2. 7.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7. 6. 4. 사망한 사실, 원고는 1997. 8. 2.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소외 2 또는 원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어도 피고가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위 일본인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65. 1. 1. 이후로서 원고가 기산점으로 삼은 1995. 1. 2.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 2.경 이 사건 토지 중 위 일본인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 2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이 귀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일본인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9953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97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소외 2가 1957. 3. 10. 소외 1로부터 적목시태랑 명의의 1/2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참조),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참조). 한편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일본인과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인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지번 2 생략)와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지번 3 생략)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고, 망 소외 2가 거주하던 마을에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위 일본인과 소외 1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필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위 일본인과 소외 1의 공동명의로 된 토지는 ‘봉림리 (지번 4 생략)’에서 분할되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원심 증인 소외 3은 1991년경 자신이 봉림리 (지번 5 생략)번지 토지를 매수할 당시 1/2지분이 위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값은 다 못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일본인 땅은 정부로 귀속되어 다음에 다시 불하받을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봉림리 (지번 4 생략)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과 그 법적 효과까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망 소외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일본인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그 지분이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이를 자주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망 소외 2가 1957. 3. 10.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일본인 명의의 1/2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과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이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망 소외 2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일본인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망 소외 2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