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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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판시사항】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판단 기준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은 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 [3] 甲이 乙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丙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보험계약 실효에 따라 甲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3] 甲이 乙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丙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보험계약이 실효됨에 따라 甲이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점, 발생한 손해 상당액이 납입 보험료 전액임을 기초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산정한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또는 그와 같은 손해배상금 지급 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보험자가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중 보험자 측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3]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 선고 2011나275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1,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의 보험모집인 소외인이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1, 2에게 그 각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고객보호의무 또는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하여 (1)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위 대법원 2010다3415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8235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총액 4,455만 원 전부를 손해로 인정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보험계약이 실효됨에 따라 위 원고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가 해약환급금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점, 발생한 손해 상당액이 납입 보험료 전액임을 기초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산정한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또는 그와 같은 손해배상금 지급 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보험자가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중 보험자 측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원고 2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위 원고가 지급받은 판시 중도 인출금과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갑 제6호증의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중도 인출금(약관상 ‘계약자적립금’)은 해약환급금을 선급하는 성격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든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3, 4, 5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 3, 4가 체결한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피고가 그 각 계약 체결 당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위 원고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5 보험계약도 그 계약 체결 당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 5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원고들이 판시 각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품질보증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해당 조항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들이 이 사건 제3, 4, 5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 원고들이 소외인과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수당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제3, 4, 5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앞서 본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