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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3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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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판시사항】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그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2양수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받는 등으로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편 주식 양도의 원인이 된 매매·증여 기타의 채권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양수인이 목적물인 주식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 내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인은 이미 양도한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 기타 처분함으로써 양수인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아가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를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 또는 그와 같은 승낙(이하 단지 ‘제3자대항요건’이라고 한다)이 있어야 하므로, 양도인은 위와 같은 의무의 일환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그러한 승낙을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미 자신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2양수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받는 등으로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그 한도에서 이미 제1양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양도인은 제1양수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양도인의 책임은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주식의 귀속 등에 관하여 각 양수인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들 양수인이 이른바 대항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 앞서 본 대로 그들 사이의 우열이 이 중 누가 제3자대항요건을 시간적으로 우선하여 구비하였는가에 달려 있어서 그 여하에 따라 제1양수인이 제2양수인에 대하여 그 주식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35조 제3항, 민법 제450조 제2항,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공1995하, 222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공2006하, 17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4. 6. 선고 (창원)2011나26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진일운수 주식회사(이하 ‘진일운수’라고 한다)의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받았음에도 소외 1이 이를 피고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행위에 피고가 적극 가담하여 그 중 일부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마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데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 또는 그와 같은 승낙을 누가 먼저 갖추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진일운수에 피고에 대한 주식양도사실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하거나 진일운수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아주는 등으로 피고에게 제3자대항요건을 구비하여 준 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중으로 양수한 주식에 관하여 그 아들인 소외 2의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침으로써 진일운수로부터 소외 2에 대한 주식양도사실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결국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사실의 통지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로 되었다거나 양도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 1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피고가 소외 1의 위 이중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소외 1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편 주식 양도의 원인이 된 매매·증여 기타의 채권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양수인이 목적물인 주식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 내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인은 이미 양도한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 기타 처분함으로써 양수인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아가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를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 또는 그와 같은 승낙(이하 단지 ‘제3자대항요건’이라고 한다)이 있어야 하므로, 양도인은 위와 같은 의무의 일환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그러한 승낙을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24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미 자신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2양수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받는 등으로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그 한도에서 이미 제1양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양도인은 제1양수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양도인의 책임은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주식의 귀속 등에 관하여 각 양수인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들 양수인이 이른바 대항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 앞서 본 대로 그들 사이의 우열이 이 중 누가 제3자대항요건을 시간적으로 우선하여 구비하였는가에 달려 있어서 그 여하에 따라 제1양수인이 제2양수인에 대하여 그 주식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6.경 소외 1과 사이에 진일운수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고, 2007년 6월 말경에는 원고와 소외 1이 차례로 진일운수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1의 처인 피고에게 위 계약체결사실을 알리고 그 계약서 사본과 원본을 교부한 바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진일운수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제3자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년 7월말에서 8월 초순 사이에 피고에게 자신의 진일운수 지분 모두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피고에 대한 양도사실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제3자대항요건을 갖추어 준 바는 없다), 피고는 2007. 10. 20.경 위 각서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소외 1 명의의 주식 3,100주를 소외 1이 그들 부부의 아들인 소외 2 앞으로 직접 증여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진일운수로부터 소외 2의 명의로 주주명의개서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서도 그에 관하여 제3자대항요건을 구비하여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이중으로 양도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그 중 소외 1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명의개서를 받은 결과 원고가 진일운수에 대한 관계에서 위 명의개서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 이상 이로써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제3자대항요건의 구비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로 되었다거나 소외 1이 양도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이 사건 주식 중 그 명의의 주식에 관한 이중양도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