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4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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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판시사항】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41조, 제3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공1997하, 26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10. 선고 2011나92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이피에스코리아(이하 ‘이피에스’라고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00. 5. 25. 45억 6,500만 원을 대출받는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2001. 3. 28. 4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이피에스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피에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소외 1은 1999. 6. 9.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무자를 이피에스,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2001. 3. 3. 소외 2 앞으로 같은 해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3. 14. 소외 3 앞으로 같은 해 3.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 ④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2008. 4. 1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2억 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은 소외 3이 채무자 이피에스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소외 1이 채무자 이피에스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소외 1이 채무자 이피에스에 대한 구상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즉 변제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자인 소외 1에게 채권자인 피고의 이피에스에 대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었는데, 피고가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추심하여 임의 처분함으로써 담보에 관한 권리를 소멸시켰으므로, 피고는 소외 1에게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