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85281
물품대금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 【판시사항】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져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상태에서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위 변제 등으로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변제된 금액은 민법 제479조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채무가 원본채무보다 먼저 충당된다. 한편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 그리고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채무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47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산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코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6. 선고 2011나12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위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위즈종건’이라 한다)에게 2009. 2. 20.부터 2009. 3. 20.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산토리노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남양주시 공사’라 한다)에 합계 281,505,078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09. 3. 9.경 위즈종건이 위 철근대금을 2009. 4. 말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위즈종건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264,495,0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3억 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위 철근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317,829,542원으로 변제충당하면 피고의 연대보증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철근대금에 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즈종건에게 2008. 8. 13.부터 2009. 3. 21.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가산동 공사’라 한다)에, 2009. 2. 20.부터 2009. 3. 21.까지 남양주시 공사에 각 철근을 납품한 사실, 원고가 위즈종건에게 철근을 납품하고 인수자의 확인을 받은 철근납품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20)와 거래내역서(갑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철근대금을 모두 더하여 보면 가산동 신축공사에 납품한 철근대금은 합계 33,257,000원이고, 남양주시 공사에 납품한 철근대금은 합계 295,329,078원인데, 원고는 위 가산동 신축공사에 납품한 철근대금으로 2008. 9. 22.경 9,504,000원, 2009. 1. 21.경 4,320,000원 등 합계 13,82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위와 같은 일부 변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가산동 공사와 남양주시 공사에 납품한 총 철근대금이 314,762,078원[원고가 위즈종건에게 납품한 총 철근대금 328,586,078원(= 33,257,000원 + 295,329,078원)에서 위즈종건으로부터 지급받은 13,824,000원을 뺀 금액과 같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을 기초로 미지급 철근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심에서 위 13,824,000원의 변제 주장을 하자, 원심은 그 항변을 받아들여 가산동 공사의 철근대금을 19,433,000원(= 33,257,000원 - 13,824,000원)이라고 하면서도 나아가 남양주시 공사의 철근대금을 281,505,078원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소장의 청구금액 314,762,078원에서 가산동 공사의 철근대금 33,257,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결과적으로 원심은 위 변제금 13,824,000원을 2중으로 공제한 셈이고, 남양주시 공사의 철근대금을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가 2009. 3. 9.자 지불각서에 의한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액은 주채무자인 위즈종건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남양주시 공사를 위한 철근대금이므로, 그 철근대금이 변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즈종건이 납품받은 295,329,078원이 그 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위즈종건을 공동피고로 하여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즈종건이 남양주시 공사를 위하여 281,505,078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는데 그중 17,01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64,495,0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즈종건은 항소하지 않아 그 부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는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위 17,010,000원이 남양주시 공사가 아닌 가산동 공사의 철근대금으로 변제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원심은 가산동 공사 철근대금에서 위 17,010,000원을 공제하여 잔존 대금채무액을 산정하고도, 남양주시 공사에 관한 피고의 연대보증 약정에 의한 채무액도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위즈종건이 부담하는 264,495,078원이라고 인정하였다. 결국 원심은 위 변제액 17,010,000원에 관해서도 가산동 공사의 철근대금 채무와 남양주시 공사의 철근대금 채무에서 중복하여 공제한 셈이 된다. 원심은 주채무자인 위즈종건이 부담하는 채무액이 제1심판결에서 264,495,078원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의 채무액도 같은 금액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즈종건에 대한 제1심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채무액이 연대보증인인 피고만에 대한 항소심인 원심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액과 차이가 난다면 피고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채무액을 기준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가 남양주시 공사에 납품한 철근대금이 281,505,078원이라고 인정한 부분 및 잔존 채권액이 264,495,078원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연대보증인의 채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변제된 금액은 민법 제479조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채무가 원본채무보다 먼저 충당된다. 한편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채무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위즈종건의 가산동 공사 및 남양주시 공사를 위한 철근대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97,752,078원 및 이에 대한 200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2. 4. 9.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타경457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317,829,542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를 상대로 위즈종건의 연대보증인로서 위 철근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가산동 공사 부분의 청구는 배척되고 남양주시 공사를 위한 철근대금으로 ‘264,495,078원 및 이에 대한 2009.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2. 7. 25. 소외 2를 채무자로 하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타경791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36,814,033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앞서 본 피고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남양주시 공사의 철근대금은 피고와 소외 1, 2 3인 모두 연대보증책임을 지지만, 가산동 공사의 철근대금은 그중 피고와 소외 1만이 연대보증책임을 지는데, 각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과 지연손해금 채무의 기산일 및 지연손해금율에서 차이가 있어, 원고가 수령한 경매배당금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법정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원고가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317,829,542원은 우선 소외 1의 연대보증채무 중 지연손해금채무 가운데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과 공동 부담 부분 채무의 변제에 순차적으로 충당된 다음 원본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데,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보면 약 1억 6,000여만 원 상당이 되어 원금 중 공동 부담 부분의 잔존채무가 약 1억 4,000여만 원이 되고,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금액의 채무가 남게 된다. 원고가 그 후 소외 2를 채무자로 하는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36,814,033원을 남양주시 공사에 관한 잔존 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더라도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모두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경매사건의 배당금을 위와 같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변제자인 소외 1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그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 후 다른 연대보증인 등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이 얼마나 잔존하게 되는지 등을 따져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소외 1에 대한 경매배당금만으로도 그 배당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변제충당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