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87751
【판시사항】
[편집][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소극)
[2]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편집][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6항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2]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적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한다.
【참조조문】
[편집][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항 [2]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
[편집][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다101544, 101551 판결
【전 문】
[편집]【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아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강지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채무자 주식회사 아구스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아구스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장호진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9. 7. 선고 2012나10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아구스(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11. 8.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상고심 계속 중인 2012. 10. 30.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2. 11. 2.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와 함께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된 사실, 피고는 2012. 11. 6.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인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여, 원고의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계약해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적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으나[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다101544(본소), 2011다101551(반소)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한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 회사와 원고는 2009. 12. 23. 채무자 회사가 큐피드 전용칩을 사용하여 생산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원고에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되, 쌍방은 사업 매출이익을 50%씩 나누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 제2항에서 ‘각 상대방이 부도 처리되거나 신용상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제1호)’ 또는 ‘각 상대방이 파산, 청산, 회사정리, 화의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제2호)’에 각 상대방은 즉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채무자 회사와 원고는 2010. 2. 25. 채무자 회사가 향후 생산되는 블랙박스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당 미화 5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되,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매출이익 50%의 분배의무는 면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최초부속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가, 2010. 4. 12. 다시 원고가 채무자 회사로부터 블랙박스 금형을 2,500만 원에 인수하고, 원고는 금형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가지고 채무자 회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블랙박스를 생산하며, 2010. 3.까지 생산한 블랙박스에 대한 로열티 외에 이 사건 최초부속합의에서 정한 원고의 대당 미화 5달러의 로열티 지급의무는 없어진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2010. 4. 13.경까지 금형의 소유권 이전, 금형 인수대금 지급 및 로열티 정산 등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3) 채무자 회사는 대표이사의 횡령 등으로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통보받아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가는 등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0. 6.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2010. 7. 16.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급계약, 이 사건 최초부속합의,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를 모두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해지통보가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
5) 소외인은 2010. 8. 2. 채무자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0회기13호로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30. 채무자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를 부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는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공급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재정상태 악화로 말미암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에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규정이라 할 것인데,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의 체결로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이 사건 최초부속합의에 기한 계속적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고 블랙박스 금형의 매매와 2010. 3.까지 생산분의 로열티 정산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만을 성립시킨 다음 2010. 4. 13.경 그 채무의 이행을 모두 마쳤다.
그렇다면 원고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의 체결로 더 이상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모두 완료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과 그 부속합의인 이 사건 최초 및 최종부속합의를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원고의 2010. 7. 16.자 계약해지통보 이후에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최초부속합의에 따른 구채무가 부활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라.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2010. 7. 16.자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해지권의 포기나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부인권 행사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감소한 재산과 사업의 수익력 회복이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765 판결 등 참조). 또한 무상행위의 부인은 그 대상인 행위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수익력과 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특히 현저하기 때문에 채무자와 수익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행위의 내용과 시기에 착안하여 특수한 부인유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수익자와의 통모 여부 등 채무자와 수익자의 주관적 상태보다는 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행위의 내용 및 금액과 이로 인한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금형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모두 넘겨주고 원고에 대한 장래의 로열티 채권을 포기하는 반면에 금형의 대가로 받은 2,500만 원 외에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를 통해 얻게 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채무자 회사가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전 6월 이내인 2010. 4. 12. 원고와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를 체결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무상부인이나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유해성이나 부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은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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