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마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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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331, 2014. 6. 26.] 【판시사항】 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라 한다)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구 공직자윤리법(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과 그에 따른 제재를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성상 소속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직급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 구별되는 것이고, 재산등록사항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재산등록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재산등록대상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나 이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며, 고지거부제도 운용 및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 외조부모 등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은 재산관계에 한정됨에 비하여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금융감독원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으로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같이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에서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 대상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에 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그로 인한 비리 개연성은 훨씬 높다고 보여지므로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 대상 직원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직원보다 넓게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만 제한하고, 조사, 검사 및 감독과 각종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금융감독원의 직원만을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급 이상 직원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된다. 나아가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 우선취업도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유사하여 피감기관인 금융기관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양자는 다를 바 없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금융기관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인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 구 공직자윤리법(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공직자윤리법(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15호,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 판례집 22-2하, 285, 296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1. 추○현2. 임○필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한석종 외 5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추○현은 금융감독원의 선임조사역(4급)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청구인 임○필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금융감독원의 5급 직원이었으나 2012. 5. 16. 4급으로 승진하여 선임조사역(4급)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청구인들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및 제31조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일정한 취업제한을 규정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와 제3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직접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재취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위 시행령 조항들이라기보다는 그 근거규정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와 제17조라고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변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공직자윤리법(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구 공직자윤리법(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관련조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등록의무자) ④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로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아니한 3급 또는 4급 직원까지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등록대상 재산의 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직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등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이 근무를 통하여 쌓은 경험과 지식을 기초로 본인이 원하는 다른 직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무수행의 성실성과 공평성을 저해시키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현재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은 전체 직원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조사국, 기업공시국, 회계감독국은 국내 모든 상장법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조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 회계감독국은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에 관한 외부감사에 대한 조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4급 이상 직원들은 국내 모든 상장법인과 회계법인 및 비상장법인에 취업할 수 없게 되어 피해가 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업무에 있어서 정책결정이나 금융감독에 관한 최종적인 처분ㆍ결정 권한을 가지므로 업무의 성격상 금융감독원보다 청렴성이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 및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금융위원회와 동일하게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며,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한편, 물가 안정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면서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책임 추궁 등의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2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직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1981. 12. 31. 공직자윤리법 제정(법률 제3520호) 시 처음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당초 차관급 이상, 시ㆍ도 경찰국장 등 고위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현재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세무분야(국세, 관세)ㆍ감사분야(감사원, 중앙 및 지자체 감사부서) ㆍ검찰사무직 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그 외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7급 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임ㆍ직원의 경우, 1999. 12. 31.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 금융감독원장만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되었다가, 2001. 1. 26. 개정 시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2001. 4. 2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213호)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특정분야 재산등록대상 공무원에 금융감독원의 2급 이상 직원이 처음 포함된 이후 2011. 10. 28. 같은 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271호)으로 그 대상이 2급 이상의 직원에서 4급 이상의 직원으로 확대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그 재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정보는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개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로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인 재산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나) 판단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과 그에 따른 시정명령, 징계요구, 임원의 해임권고, 영업정지 등의 제재(같은 법 제41조 내지 제43조)를 그 업무로 하는 기관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비리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상태의 감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결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금융감독원 직원의 청렴성 확보에 도움이 되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2) 피해의 최소성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재산등록의무자가 곧바로 등록재산공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은 금융위원회에 재산사항을 등록하고{공직자윤리법(이하 공직자윤리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2호}, 그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뿐이며(법 제8조 제1항) 일반인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재산을 등록하여도 그 등록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10조 제3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7조). 또한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법 제14조, 제28조 제1항),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법 제14조의3, 제28조 제2항) 청구인들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도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산ㆍ유가증권ㆍ채권ㆍ채무 등에 관해서는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보석류나 골동품 및 예술품 등은 500만 원 이상일 경우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등(법 제4조 제2항) 일정 가액 이상만을 등록하도록 하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정보만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등록의무자의 범위에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의 사생활 보호가 침해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관계의 친밀성이 매우 높은 특수한 사회문화적 토양이 존재하는 점, 가ㆍ차명 계좌, 부동산 명의신탁 등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한 것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처럼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게 하면서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유지 능력은 없더라도 등록의무자 외의 부양으로 독립생활을 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고지거부제도가 운용되고 있고(법 제12조 제4항),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법익균형성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은 재산관계에 한정되고, 그 사항을 알게 되는 자도 등록사항을 심사하는 일부 관계자로 극히 일부이므로 청구인들의 재산사항에 관한 사생활 공개라는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검사 및 감독이라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중대하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에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청구인들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비교하여 차별하고 있는지 본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직자의 직급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대민접촉이 많거나 이권과 관계되는 경우, 제재나 감독 업무와 관계되는 경우 등과 같이 권한의 남용을 통해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도 고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직원은 공무원의 직제를 따르고 있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인바, 이들 기관은 모두 금융감독원과는 그 직제와 소관 업무를 달리하므로,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직급만을 가지고 그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 이들 기관의 직원에 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금융 정책 및 제도 전반,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업무 영역보다 넓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그러나 금융위원회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업무도 담당하고 그 외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의 양수ㆍ양도 등의 인ㆍ허가도 담당하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 측면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 직급을 금융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4급 이상의 직원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화폐의 발행,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한국은행법 제1조, 제4장), 예금보험공사는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보험금등의 지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바(예금자보호법 제3조, 제18조), 이에 비하여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및 제재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그로 인한 비리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의 부정부패 방지 및 청렴성 유지를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달리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가) 퇴직공직자에 대해 관련 사기업체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제도는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 12. 31. 공직자윤리법 제정(법률 제3520호) 시 처음 도입되었다. 공직자윤리법 제정 당시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2001. 1. 26. 개정(법률 제6388호)으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이 퇴직 전 3년 이내로 확대되었고, 2011. 7. 29. 개정(법률 제10982호)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는 같은 법상 재산등록 의무대상자의 범위와 같다.


(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의 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제29조 제1호).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은 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 등으로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12월 중 취업제한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 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법 제17조 제7항, 시행령 제33조). 여기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제한여부가 결정되는데, ’소속하였던 부서’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는 해당 과의 업무를 말하며,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시행령 제32조 제1항). 또한 공직자윤리법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 제2항).

그리고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하려는 사기업체등이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18조 제1항, 제30조 제3항 제1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는 때에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사기업체등의 장에게 해임요구를 하여야 하고, 사기업체등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9조).


(2)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퇴직 이후 자유로이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자유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융감독원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이 재직 중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된다.


(나) 피해의 최소성

1)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만 제한한다(법 제17조, 시행령 제32조, 제33조).

또한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검사 및 감독과 각종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금융감독원의 직원만이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고(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 제2항), 그 중에서도 4급 이상의 직원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구 공직자윤리법(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퇴직예정자가 공직 퇴직 전에 일정기간 의도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부서 등으로 발령을 받아 취업제한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2011. 7. 29.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개정된 것으로서, 5년이라는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보아 퇴직 후 2년 동안만 취업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된다.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에도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자신이 취업하려는 사기업체등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도 있다(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의2∼제33조의4).

또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등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34조 제3항),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및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취업을 승인하여야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3) 한편 특정 사기업체등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특정 이해충돌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침해하면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고주의 성향이 강하여 이로 인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형성된 대인관계 등을 이용한 로비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이 공직자와 영리 사기업체 간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직무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특정 행위만을 금지하여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공직 재직 중 취득했던 정보의 활용이나 기존에 형성된 대인관계를 이용한 로비활동 등은 외부에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어 위반행위를 포착해 내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특정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충분 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법익균형성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피감독기관인 사기업체등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금융감독원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에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청구인들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비교하여 차별하고 있는지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및 제도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업무도 소관 업무로 하는 등 피감독기관인 금융기관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금융감독원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금융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한편,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각각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및 제재를 그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연유로 피감독기관인 금융기관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인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공직자윤리법(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는 해당 과의 업무를 말하며,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3조(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5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 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사기업체등

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 등

나.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원 이상인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제34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사기업체등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등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등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