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후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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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2후3077 등록취소(상)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우

담당변리사 윤병삼 외 1인

피고, 상고인 월드 컬쳐 오픈 아이엔씨 (WORLD CULTURE OPEN, IN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2. 8. 23. 선고 2012허219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12.

주 문[편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편집]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편집]

상표법상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함은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다는 의미이므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등과 같이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2.[편집]

원심은, ‘교육지도업,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회의준비 및 진행업’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색채서비스표)’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138085호)가 ‘서울 WCO 오픈센터’의 운영 및 ‘WCO 북경대회’개최와 관련하여 ‘회의준비 및 진행,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 교육지도’등의 활동에 피고 주장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미국 메릴랜드 주(州)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비영리기구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활동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이러한 활동은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용을 들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서비스업의 개념 및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편집]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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