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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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기간을 통지한 때부터 입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지나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보아 그 기간에 대하여도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편집]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잔금은 입주기간 내에 지급하며, 을 회사가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한 분양계약서 규정에 따라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에 앞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의 사전 부여 또는 이를 위한 입주기간의 통보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의 부담 없이 잔금을 낼 수 있고 입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이상, 을 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마쳐 갑을 입주시킬 준비를 완료한 다음 갑에게 입주기간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입주기간을 통지한 때부터 입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지나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보아 그 기간에 대하여도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행제공의 방법과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편집]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2] 민법 제460조, 제461조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공2003하, 1633)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67986 판결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서부지법 2013. 2. 8. 선고 2012나74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문에 육군 제○○○○부대의 주둔지가 있는 곳을 단순히 근린공원이라고만 표시한 것은 군부대 및 근린공원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군사시설보호법상 표시금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제한은 같은 조에서 명백하게 정하는 대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표시광고법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근린공원이 있을 경우의 아파트 시가와 그 일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대로의 아파트 시가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므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3%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의 행위는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액 판단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되고, 이행지체 중에 있는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면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민법 제460조, 제461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2008년 12월 중이고, 잔금은 입주기간 내에 지급하며, 피고가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소정의 연체요율에 의거 원고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입주준비절차나 입주기간의 통보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입주예정일을 2009년 2월 중으로 변경한 사실, 파주시장이 2009. 4.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기간을 ‘2009. 4. 18.부터 같은 해 6. 1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9. 4. 17.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마쳐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킬 준비를 완료한 다음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기간을 ‘2009. 4. 18.부터 같은 해 6. 16.까지’로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에 앞서 수분양자들의 입주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의 사전 부여 또는 이를 위한 입주기간의 통보시기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의 부담 없이 잔금을 낼 수 있고 입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이상, 입주기간을 통지한 때부터 입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경과하여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지체보상금은 입주예정일이 지난 2009. 3. 1.부터 입주기간의 개시 전날인 2009. 4. 17.까지만 발생하고, 피고는 입주기간이 개시된 2009. 4. 18.부터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입주절차에 필요한 준비기간은 피고가 입주지정통보를 발송한 때부터 15일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가능한 상태로 제공된 날은 입주지정통보를 한 2009. 4. 17.부터 15일이 지난 같은 해 5. 3.이므로 피고는 입주기간이 개시된 2009. 4. 18.부터 실제 입주가능 전날인 같은 해 5.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이행제공의 방법과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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