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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3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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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347조에서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하여 교부하도록 정한 ‘채권증서’의 의미 및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47조, 제47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8. 선고 2012나722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유비원(이하 ‘유비원’이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유비원으로부터 질권을 설정받은 질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임대차계약 시 유비원과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하는데도, 원고는 유비원으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질권설정계약 사실을 통지하게 하였을 뿐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약정서일 뿐이고, 그 밖에 증거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것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문서라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질권설정자인 유비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어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설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하여 교부되어야 하는 채권증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