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5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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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공2004하, 121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12. 선고 2012나882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등 참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8. 6. 18. 소외 1에 대한 31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또는 각서에 의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2382호로 소외 1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들 중 3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08. 6. 20.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가압류할 채권들의 표시를 제3채무자별로 특정하지 않은 채 “2003. 8. 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소외 1이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는 형식으로 발령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7396호로 소외 1, 2, 주식회사 파인그로브, 주식회사 솔뫼마을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8. 29.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3428호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2003. 8. 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소외 1이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2,547,788,126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된 31억 5,000만 원의 채권 중 2,547,788,126원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년 9월경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및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복수인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별로 그 가압류 및 압류에 의하여 얼마씩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인지 구분되지 아니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들로서는 결정문만으로는 자신의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가압류 및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가압류 및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달리 제3채무자별로 가압류 및 압류될 금액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원심이 가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가압류의 대상인 피고들에 대한 채권들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인 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적다면 그 사유만으로 가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조사·심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가 1인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복수인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