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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6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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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판시사항】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때 이사가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만일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로서는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졌는지를 판단하여 회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인 비상장법인 간의 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제523조 제3호, 민법 제68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공2008상, 1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7. 16. 선고 (청주)2011나20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만일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로서는 그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졌는지를 판단하여 회사가 그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인 비상장법인 간의 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그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그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그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에이치씨엔충북방송(이하 ‘HCN충북방송’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충북방송(이하 ‘충북방송’이라 한다)이 2008. 8. 22. HCN충북방송이 충북방송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HCN충북방송과 충북방송은 모두 청주시, 충북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지역의 케이블티비방송사업자로서 현대백화점 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회사였던 사실, 충북방송의 주식 74.5%를 보유한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CCS’라 한다)의 이사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8(이하 ‘피고 2 등’이라 한다)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HCN충북방송과 충북방송의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에 동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합병 당시 HCN충북방송은 방송위원회로부터 HCN충북방송과 충북방송의 통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받은 상태였고, 충북방송은 그 가입자 수가 HCN충북방송의 약 1/4까지 감소하여 2004년에는 약 16억 4,100만 원, 2005년에는 약 18억 3,500만 원, 2006년에는 약 2억 5,7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새로운 관로 확보 및 디지털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전송망 설치 등을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상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 중 하나인 구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주식가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합병비율을 따르기로 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검토보고서,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내용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실제로 그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하 ‘이 사건 합병비율’이라 한다)이 원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 삼일회계법인의 합병검토보고서, 한영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현저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2 등이 이 사건 합병비율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합병에 동의한 행위를 CCS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6도 CCS의 감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이 이 사건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CCS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CCS가 이 사건 합병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피고 2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피고 6은 피고 2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2 등과 피고 6이 CCS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1, 피고 7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상장주식의 평가, 이사의 법령 위반 또는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