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84995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다른 채권자의 등기신청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에 절차상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칠 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라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의 등기신청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면 등기에는 절차상의 흠이 존재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므로 수익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기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사해행위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수익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수익자는 말소등기를 해 줄 수밖에 없어서 결국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쎄븐파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엘투케이대부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헌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2. 선고 2012나647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그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칠 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의 위와 같은 등기신청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에는 절차상의 흠이 존재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므로(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수익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점, 위와 같은 등기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사해행위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수익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수익자는 그 말소등기를 해 줄 수밖에 없어서 결국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그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소외인은 원고들과 원심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 별지 목록 3, 4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② 소외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873호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신한은행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42234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09. 6.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③ 신한은행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④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신한은행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은 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2010. 11. 2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등기절차상 흠이 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는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및 원상회복, 물권변동,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채무자 소외인을 대위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사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