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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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편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공2008하, 140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0978 판결

【전 문】[편집]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황철수 외 1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8. 14. 선고 2013노17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하 ‘이 사건 표지’라고 한다)은 피해자가 이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1994. 8. 31.경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을 설립할 무렵까지 자연성 화장품에 관하여 약 15년 동안 사용되어 온 점, 그 매출액이 1996년경 약 7,400만 원에서 2003년경 약 14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경에는 약 25억 원, 2009년경에는 약 21억 원에 달한 점,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자연성 화장품에 관한 강연, 신문기사나 방송 등에서 이 사건 표지가 소개되기도 한 점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표지가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2009. 6. 9.경에 ‘자연성 화장품’에 관한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표지가 ‘자연성 화장품 판매영업’에 관한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부가하여 둔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표지가 위 범죄일시 무렵에 자연성 화장품에 관하여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표지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2. 특허법위반의 점과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1994. 5.경 천연화장품을 환경용품 시민축제에서 전시·판매한 것을 계기로 천연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시작하여, 앞서와 같이 이 사건 표지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장품 제조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와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성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1995. 2.경 ‘○○○○’에 합류하여 이사 겸 사업본부장의 직함으로 피해자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을 관리·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천연화장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외부 홍보활동을 담당하였던 점, ③ 피해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337.2㎡와 피고인 소유의 (주소 2 생략) 112.4㎡ 위에 건축된 건물 중 40/100지분은 피고인 명의로, 60/100 지분은 피해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이나 피해자가 상임대표로 있는 ‘△△△△△△’의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사용된 점, ④ ‘물분, 화장크림, 스킨로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상표(등록번호 생략)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자연성 화장품의 제조·판매 사업을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재산으로서 ‘○○○○’에 관한 권리를 합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동업관계의 해산에 관하여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다.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두 사람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해자가 한국중재원에 조합재산의 분배에 관한 중재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을 운영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부득이 2009. 9.경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조합관계가 묵시적 합의 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되어 조합재산인 상표권 등이 공유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업관계의 해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특허와 이 사건 상표는 피해자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개발, 홍보 활동 등에 비추어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명의로 등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권과 상표권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특허무효에 관하여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상 특별히 이 사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특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마.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자연성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 피고인이 그 사업에 합류하여 담당한 업무와 역할, 피해자가 2008. 11.경부터 자금 지출을 통제한 점, 이 사건 특허와 이 사건 상표의 등록 명의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특허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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