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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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 【판시사항】 [1]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할 때 법원이 취할 조치 [2] 제1심법원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안에서, 원심이 절차진행을 새로이 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제1심법원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안에서,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위법하고,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하여 진행된 제1심 소송절차는 모두 위법하므로, 원심이 제1심의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공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증거조사 등 절차진행을 새로이 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2. 6. 선고 2012노5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2012. 5. 1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후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소환장 등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별건으로 2011. 8. 29.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2012. 3. 21. 이후로는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이상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위 제1심 소송절차는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소송절차의 하자를 간과하고 새로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채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원심은 제1심의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이 보게 되면 제1심에서 한 소송절차는 모두 적법한 것이 되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에도 증거조사 등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등 절차적 권리의 제약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만약 제1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재판이 진행된 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도 공시송달로 진행이 된 다음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형식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를 하더라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지위에 있어 상고심에서 새삼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은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재판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실질적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제1심의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공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증거조사 등 절차진행을 새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