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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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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498, 판결] 【판시사항】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272 판결(공1992, 134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74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수

【환송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272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7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판기일 소환장을 2회 이상 공시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당시 제1심은 이와 같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도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진행된 환송 전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기일 소환장만을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절차를 거쳐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의 송달 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소환만을 한 다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조치에는 소송절차상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환송 전 원심이 제1심의 이러한 잘못을 직권으로 살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3. 이러한 절차진행 과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원심의 심판범위를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만 한정하고 제1심의 증거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법령을 위반한 소송절차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