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164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판시사항】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제372조[양도담보]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공2004하, 17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망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2. 6. 선고 2012나10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한 피고들 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 4토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의 문제는 그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 당시의 채무액과 그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 당해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약정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당해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가 1941. 4. 18.경 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른바 양도담보로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3, 4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3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위반, 석명권 불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도담보권자인 소외 3은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3, 4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취득할 뿐이고,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소외 2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들을 점유·사용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 또한 위 토지들을 자주점유 하여 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점유를 상속받은 1990. 8. 22.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8. 22.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인 (사)부분 토지 및 제3, 4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다고 판단하여 소외 3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나. 원심이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여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참조),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로서는 양도담보권자인 소외 3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 양도담보와 점유취득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한 피고들 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 4토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