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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1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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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확인및명의개서청구의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88조, 상법 제35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 [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공1985, 62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7. 3. 선고 2013나50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위 피고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위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3년경 소외 1 등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을 소외 1 등으로부터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소외 2,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이 2003년경 위와 같이 소외 1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원고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소외 1 등과 원고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